구립 역삼청소년수련관 고시 제2024-02호

구립 역삼청소년수련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고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구립 역삼청소년수련관 2023년도 결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31일

구립 역삼청소년수련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