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청구절차 >>
가. [회원]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 청구서의 제출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센터장에게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 <별첨1> 서식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 청구서]
소속 |
직위 |
관리책임자 |
접근권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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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팀 |
팀장 |
한영남 |
02-550-3616 |
담당 |
이욱선 |
02-550-3613 |
담당 |
유지은 |
02-550-3611 |
나. [센터] 열람청구자 본인여부 확인
센터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센터] 청구서 접수 및 열람 적격여부 판단
센터는 접수된 청구서에 대해 영상 존재여부 및 목적 내의 열람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10일 이내에 열람 청구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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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센터]열람청구 영상 수집 및 제3자 개인정보 식별부문 제거
센터는 열람 청구된 영상 부문만 청구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영상을 수집하여야 합니다. 해당 영상에 제 3자의 개인정보 등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센터는 열람 청구인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 (모자이크 처리 등)에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회원]센터 방문 및 개인영상정보 열람
회원은 센터를 방문하여 청구한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영상정보의 촬영 및 원본 제공은 불가합니다.
(범죄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업무, 공중위생이나 질병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