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다 점포 수 자랑하는 강남구, 제로페이 성장 이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상업점포를 유치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강남구는 공공기관 결제처를 모두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제로페이 홍보요원(12명)과 통장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메이크업미용사회, 노래방, 약국,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협조를 요청, 가맹점 모집에 주력 중이다.

앞서 강남구는 제로페이 간편결제의 정착을 선도하기 위해 정유승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로페이 TF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제로페이는 서울특별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만든 결제 서비스로,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은행이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플랫폼 사업자도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신용카드(최대 15%)나 체크카드(최대 30%)보다 높은 최대 40퍼센트(%)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 부구청장은 “현재 강남구 전체 직원들은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구내식당, 카페, 약국 등을 이용 시 신용카드나 현금이 아닌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가맹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