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강남 좋은이웃’으로 복지사각지대 없앤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추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강남 좋은이웃’을 운영 중이다. ‘강남 좋은이웃’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위기가구 상시 신고 시스템이다.

위기가구는 학대·가정폭력 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난방 어려움을 겪는 가구,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 등을 통칭한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봤을 경우, 1:1 대화창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카오톡 검색창에 ‘강남 좋은이웃’을 검색해 친구 추가를 하면 된다. 장소나 시간의 제약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익명성이 보장된다. 

이렇게 발굴된 가구에는 동주민센터의 복지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복지 상담을 실시한다.

한편 구는 구립 복지시설 확충,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포용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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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