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춘천시, 10일 상생발전 위한 자매결연 맺는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강원도 춘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행정 및 경제,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시작한다. 

강남구와 춘천시는 10일 오전 춘천시청 2층 로비에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갖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이재수 춘천시장 등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강남구와 춘천시는 행정분야의 우수시책과 성공사례를 교환하고 지원하며, 각종 재해 시 장비와 인력을 협조한다. 

또 지역 특산품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하면, 문화‧예술‧체육 분야 지역축제에 참가한다. 

아울러 양측은 지역 시설과 관광 명소를 비롯해 힐링과 휴양시설 이용 시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상호 협력을 통해 문화·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돈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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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