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국에 국민들 등쳐먹고 싶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스미싱 문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스미싱(Smishing=SMS+Phishing)이란 이용자가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 클릭 시 악성코드를 삽입해 개인․금융정보 탈취하는 사기 수법인데요.

신고된 코로나19 관련 스미싱 문자 건수는 9688건!  (2월 15일 누적 기준)  주로 ‘마스크 무료배포’,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배송 지연’, ‘접촉자 정보’ 등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으로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도 비슷한 문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 스미싱 문자가 아닌지 의심해 보세요! 클릭을 유도하는 링크가 있다면 일단 의심하고 또 의심해.. 정상적인 안전안내 문자는 인터넷주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인터넷주소(URL)’를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문자메시지에 클릭이 가능한 인터넷주소(URL)가 있다면 스미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③ 발견 즉시 연락하세요! 피해 발생 시 경찰(18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바로 연락하세요. 스미싱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면 해당 금융기관, 경찰, 금융감독원에 즉시 연락하세요.

코로나19를 악용하는 스미싱! 일단 의심부터 하고 절대 속지 마세요.

이 판국에 국민들 등쳐먹고 싶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스미싱 문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스미싱(Smishing=SMS+Phishing)이란 이용자가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 클릭 시 악성코드를 삽입해 개인․금융정보 탈취하는 사기 수법인데요.

신고된 코로나19 관련 스미싱 문자 건수는 9688건! 
(2월 15일 누적 기준)

주로 ‘마스크 무료배포’,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배송 지연’, ‘접촉자 정보’ 등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으로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도 비슷한 문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 스미싱 문자가 아닌지 의심해 보세요!
클릭을 유도하는 링크가 있다면 일단 의심하고 또 의심해..
정상적인 안전안내 문자는 인터넷주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인터넷주소(URL)’를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문자메시지에 클릭이 가능한 인터넷주소(URL)가 있다면 스미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③ 발견 즉시 연락하세요!
피해 발생 시 경찰(18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바로 연락하세요.
스미싱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면 해당 금융기관, 경찰, 금융감독원에 즉시 연락하세요. 

코로나19를 악용하는 스미싱!
일단 의심부터 하고 절대 속지 마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