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900여 전 강좌 자유롭게 수강 …  정회원 가입 시 1개월 수강기간 추가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900여 전 강좌 자유롭게 수강 …  정회원 가입 시 1개월 수강기간 추가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운영하는 인터넷수능방송(이하 강남인강)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추가 연기됨에 따라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4일부터 2주간 진행하기로 했던 무료수강을 31일까지 확대 실시한다. 
 
강남인강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중․고 900여개 전 강좌를 무료로 제한 없이 수강하도록 했으며, 이 기간 중 정회원에 가입할 경우 1개월의 수강기간을 추가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edu.ingang.go.kr)와 고객센터(☎1577-910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온라인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강남인강 유명강사가 진행하는 과목별 공부법도 제공한다. 강남인강은 온라인 교육사이트 중 유일하게 중학교 내신부터 수능대비까지 전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장학생도 선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9명에게 1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미화 교육지원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된 수업 결손에 대한 전국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강남인강 무료수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ME), 너(ME), 우리(WE)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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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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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