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6일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으로 중단됐던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16일 오전 8시에 시작돼 오후 1시 30분에 완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건물에 임시로 살고 있었던 이재민들은 강남구청이 마련한 대책에 따라 모두 이주했고, 건물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인근 주민들의 신체나 재산,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13일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는 주민들의 안전을 우려하여 구청직원 등 150여명과 굴삭기를 동원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주민자치회관 철거를 마쳤습니다. 한편, 구룡마을자치회가 지난 12일 구룡마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자치회관 철거 도중 발견된 초호화물품은 구룡마을주민자치 회장의 물건이고, 구룡마을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민이라고 말하는 구룡마을주민자치회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이 아직 철거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전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