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한 이용부담 완화 안내

1. 기간: 2020. 3. 2 ~ 2020. 3 .27(4주간)

2. 대상: 휴원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비맞벌이, 휴가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외
*시간제 종합형,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특례 미적용

3. 지원시간: 평일(월~금) 8~16시

4. 지원방법: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지불하고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환급
 

양육공백

가구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발생

중위소득 75% 이하

90%(8,901)

10%(989)

중위소득 120% 이하

60%(5,934)

40%(3,956)

중위소득 150% 이하

50%(4,945)

50%(4,945)

중위소득 150% 초과

40%(3,956)

60%(5,934)

미발생

정부지원 없음

* 양육공백이 없는 형 가구

100%(9,890)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_아이돌봄지원사업 특례 적용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