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정부지원(가형,나형,다형,라형) 시간 : 연 960시간
★ 정부지원 서비스 변경기준 ★
- 신규자격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시 : 영유아복지(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 영아종일제 자격 변경 시 서비스 제공은 변경 신청 해당 월에는 기존 서비스를 말일까지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는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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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내용 |
- 시간제-일반형 : 학교, 보육시설, 학원 등 등·하원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가사활동 불가)
- 시간제-종합형 :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아동 관련 세탁물 관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
- (주의)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 (보육시설) 평일 9~16시 / (유치원) 9~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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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및 지원 |
시간제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료을 대상, 일시,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문의로 구분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 일반형 (시간당 12,180원) |
시간제 종합형 (시간당 15,830원) |
A형(2018.1.1. 이후 출생)) |
B형(2017.12.31. 이전 출생) |
A형(2018.1.1. 이후 출생) |
B형(2017.12.31. 이전 출생)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75%
이하 |
10,354원
(85%) |
1,826원
(15%) |
9,136원
(75%) |
3,044원
(25%) |
10,354원 |
5,476원 |
9,136원 |
6,694원 |
나형 |
120%
이하 |
7,308원
(60%) |
4,872원
(40%) |
4,872원
(40%) |
7,308원
(60%) |
7,308원 |
8,522원 |
4,872원 |
10,958원 |
다형 |
150%
이하 |
3,654원
(30%) |
8,526원
(70%) |
2,436원
(20%) |
9,744원
(80%) |
3,654원 |
12,176원 |
2,436원 |
13,394원 |
라형 |
200%
이하 |
1,828원
(15%) |
10,352원
(85%) |
1,218원
(10%) |
10,962원
(90%) |
1,828원 |
14,002원 |
1,218원 |
14,612원 |
마형 |
200%
초과 |
- |
12,180원
(100%) |
- |
12,180원
(100%) |
- |
15,830원 |
- |
15,830원 |
강남구 거주(★등본 상 강남구 거주 증빙 필수★) 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50%~100% 강남구 구비 추가지원금 제공
- (A형) 2018.1.1이후 출생아동, (B형) 2017.12.31.이전 출생아동
- 동시돌봄아동 2명시 25% 감액, 3명시 33.3% 감액(다수 아이돌보미가 연계된 경우 아동 추가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 적용되지 않음)
- 야간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날 이용시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액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라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용료 본인부담금 모의계산 가능
- 실제 이용 시 이용료 본인부담금과 조금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강남구에서 별도지원하는 금액은 이용료 본인부담금 모의계산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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