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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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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합니다. 양육자의 야근, 질병, 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육아 활동가인 아이돌보미가 파견되어 아이를 돌봐주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시간제(일반형, 종합형)서비스
시간제 아이돌보미서비스 내용
돌봄대상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연 840시간 내 정부지원
돌봄내용
  • 시간제 일반형 : 학교, 보육시설 등 등·하원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일반 가사활동 불가)
  • 시간제 종합형 :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아동 관련 세탁물 관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연 960시간 내 정부지원
이용방법 및 지원
시간제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료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일반형 (시간당 11,080원) 시간제 종합형 (시간당 14,400원원)
A형(2016.1.1. 이후 출생)) B형(2015.12.31. 이전 출생) A형(2016.1.1. 이후 출생) B형(2015.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85%)
1,662원
(15%)
8,310원
(75%)
2,770원
(25%)
9,418원 4,982원 8,310원 6,090원
나형 120%
이하
6,648원
(60%)
4,4320원
(40%)
2,216원
(20%)
8,864원
(80%)
6,648원 7,752원 2,216원 12,184원
다형 150%
이하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2,738원 1,662원 12,738원
라형 150%
초과
- 11,080원 - 11,080원 - 14,400원 - 14,400원
  • 강남구 거주시 서비스 이용요금의 50%~100% 강남형 추가지원금 제공
  • (A형) 16.1.1이후 출생아동, (B형) 15.12.31.이전 출생아동
  • 동시돌봄아동 2명시 25% 감액, 3명시 33.3% 감액(다수 아이돌보미가 연계된 경우 아동 추가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 적용되지 않음)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야간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날 이용시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액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내용
대상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월 80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월 200시간 내에서 정부지원
돌봄내용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합서비스(가사활동 불가)
이용방법 및 지원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료: 유형, 기준중위소득, 시간당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시간당 11,08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85%) 1,662원(15%)
나형 120% 이하 6,648원(60%) 4,432원(40%)
다형 150% 이하 1,662원(15%) 9,418원(85%)
라형 150% 초과 - 11,080원(100%)
  • 강남구 거주시 서비스 이용요금의 50%~100% 강남형 추가지원금 제공
  • 동시돌봄아동 2명시 25% 감액(만36개월 미만 영아 포함 시 최대 2명 돌봄 가능)
  • 야간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시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액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내용
대상 법정 전염성(수족구병 등) 및 유행성 질병(감기, 눈병, 구내염 등)에 감염된 만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돌봄내용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입원아동 불가)
이용방법 및 지원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이용료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3,290원)
A형(2016.1.1. 이후 출생)) B형(2015.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297원(85%) 1,993원(15%) 9,968원(75%) 3,322원(25%)
나형 120% 이하 7,974원(60%) 5,316원(40%) 6,645원(50%) 6,645원(50%)
다형 150% 이하 6,645원(50%) 6,645원(50%) 6,645원(50%) 6,645원(50%)
라형 150% 초과 6,645원(50%) 6,645원(50%) 6,645원(50%) 6,645원(50%)
  • 강남구 거주시 서비스 이용요금의 50%~100% 강남형 추가지원금 제공
  • (A형) 16.1.1이후 출생아동, (B형) 15.12.31.이전 출생아동
강남형 추가지원금
강남형 추가지원금 내용
대상 주민등록 주소지 상 강남구 거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가형, 나형, 다형, 라형)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50% ~ 100%를 구비로 추가지원
시간
  • 가형~다형
    • 시간제 : 연 960시간 이내
    • 종일제 : 월 8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연 1,080시간 이내
이용요금 및 추가지원금
강남형 추가지원 이용료
소득
유형
본인부담금(시간당) 강남형 추가지원금
본인부담금 지원비율(%)
강남형 추가지원금 반영
본인부담금(시간당)
시간제 종일제 시간제 종일제
가형 1,662원 1,662원 100% 무료 무료
나형 4,432원 4,432원 90% 443원 443원
다형 9,418원 9,418원 80% 1.883원 1.883원
라형 11,080원 11,080원 50% 5.540원 5.540원
  • 구비지원시간(가형~다형) : 시간제 연 960시간, 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지원(전액 본인부담 시 지원불가/정부지원시간 적용 시 구비지원 발생)
  • 구비지원시간(라형) : 시간제 연 960시간, 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지원
  • 구비지원시간 모두 소진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주의사항
  • 지원방법(사후지원방식)
    • 사후지원방식: 아이돌봄 이용료는 선납 원칙으로, 이용료 선납 필수
    • 해당 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종료 후, 다음달 말일에 최종 본인부담금에 대해 강남구 추가지원금 지급 *이용 종료 전 지원 불가*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이용자 예치금으로 충전
  • 제출서류
    • 등본 1부(15일 이내 발급서류)
      *필수사항 : 이용자명, 아동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전입일, 주소 포함
    • 강남형 아이돌봄 추가지원금 (신규/변경) 신청서 (구글폼제출)
서비스 이용절차
서비스 이용절차 내용
대상 절차
정부지원 미대상자
  • 1.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 2. 관할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회원 승인
    • 정회원은 가점등록 후 바로연계서비스 신청 가능
  • 3. 대기가점 등록 및 정기이용 대기 신청(매월 11일~25일)
    • 홈페이지에서 대기가점 등록 및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맟추어 서비스 신청
  • 4. 이용료 납부
    • 지정된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일 2일 전 예치금(본인부담금) 자동 승인 요청
  • 5. 서비스 이용
정부지원 대상자
  • 1.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 주민센터 방문신청
    •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해 등록된 직장건강보험 가입한 부모일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정부지원 신청가능
  • 2. 판정통지(우편 및 문자전송)
  • 3.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 4. 관할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회원 승인
    • 정회원은 가점등록 후 바로연계서비스 신청 가능
  • 5. 대기가점 등록 및 정기이용 대기 신청(매월 11일~25일)
    • 홈페이지에서 대기가점 등록 및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맟추어 서비스 신청
  • 6. 이용료 납부
    • 지정된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일 2일 전 예치금(본인부담금) 자동 승인 요청
  • 7. 서비스 이용
아이돌보미 활동

일시적이고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봉사정신을 가진 분들이 일련의 교육과정을 통해 육아에 대한 지식을 쌓고 아이돌보미로 양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
대상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아이를 사랑하며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언제든지 파견이 가능하며, 활동시간, 거리, 아동 연령 등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돌보미 모집과정 온라인접수 → 서류심사 → 인적성 및 면접진행 → 교육 및 실습 → 아이돌보미 활동
혜택
  • 급량비 100,000원, 교통비 50,000원, 독감예방접종비 35,000원 실비 지원
  • 기본 시급의 최대 1,000원 추가 지원
내용
(돌봄활동 내용 및 수당)
  • 모집대상 : 신체 정신이 건강하신 분(만60세미만 환영), 아이를 사랑하시는 분, 시간 및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분
  • 활동급여 : 기본시급 9,630원 외 발생 수당, 4대 보험
  • 활동내용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 제공
  • 모집방법 : 홈페이지 접수 https://care.idolbom.go.kr
  • 활동문의 : 강남구 가족센터 아이돌봄팀 02-3414-2830 (돌봄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참고
문의 강남구 아이돌봄팀 ☎ 02-3414-2830

강남구공동육아나눔터 ‘모모 (momo)’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돌봄 및 아동양육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함께 나누고, 다양한 교육과 모임의 장소로 우리 지역 내 ‘공동돌봄’ 공간입니다. ‘자녀돌봄 품앗이’는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품(놀이·학습·물품)을 나누는 모든 형태를 말하며, 다른 사람과 품을 나누면서 잠재능력 개발 및 이웃들과 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강남구공동육아나눔터 ‘모모 (momo)’
대상
  • 나눔터: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 품앗이: 지역주민 누구나
일시 월, 수, 목 10:00~18:00 / 화, 금 10:00~19:00 (1시간 연장 운영)
장소 센터 1층 공동육아나눔터 'momo' (신한 꿈도담터 65호점)
내용
  • 공간이용: 운영시간 내 자유이용
    (월, 수, 목 10:00~18:00 / 화, 금 10:00~19:00 / 점심시간 12:00~13:00)
  • 자녀돌봄 품앗이: 같은 지역, 이웃끼리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품을 나누는 모든 형태(돌봄, 교육, 물품, 체험 등)
  • 상시프로그램(부모-자녀프로그램):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동화구연, 영화상영, 미술놀이, 요리활동 등
  • 지역공동체활동성화: 자녀양육 기술 및 양육정보 공유 등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진행
  • 품앗이 리더활동가 양성교육: 품앗이 리더를 위한 리더십 양성교육
  • 장난감 및 도서대여: 영·유아 장난감, 도서대여 서비스
이용방법
  • 자녀돌봄 품앗이 : 회원가입(내방) → 그룹형성 → 품앗이 사업 안내 → 품앗이 활동 → 품앗이 모니터닝 회의 및 분기별 운영회의
  • 공동육아나눔터 : 이용대장 작성(내방) → 나눔터 이용
  • 도서∙장난감 대여: 회원가입(내방) → 연회비 납부(현금만 가능) → 도서·장난감 대여(2주간)
이용료 공간이용: 무료 /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연회비 10,000원(현금만 가능)
문의 강남구 공동육아나눔터 ☎ 02-3414-9966

장애아동통합지원사업

통합교육 장애아동 활동보조사업
장애아동통합지원사업
대상 강남구 거주 및 통합초등학교 재학 중인 초등기 발달장애아동
일시 방학 제외 학기 중
내용 강남구 내 통합교육 중인 초등기 발달장애아동 재학 초등학교로 모니터링 통합지원사 파견서비스 제공, 아동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지원
이용방법 이용아동 모집시 신청(별도 선정기준 참고)→통합지원사 공고 및 채용→사전미팅 및 연계(계약서 작성 등)→학교파견 및 지원서비스 진행
이용료 저소득가정 구청지원, 일반가정 이용료 납부(매년 이용료 상이)
문의 가족상담팀 / ☎ 070-7458-2251
기타 ※2020년부터 신규아동 모집 중단

위기가족지원사업 행복플러스

위기가정 대상 맞춤형 지원으로 가족해체 방지 및 가족기능 강화
위기가족지원사업 행복플러스
대상 강남구 내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일시 연중 진행
내용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맞춤형 지원에 따른 가족해체 방지 및 가족 기능 강화
이용방법 지역 내 위기가정 대상 사례발굴 및 추천→사례회의 및 대상선정→서비스 지원
문의 가족상담팀 / ☎ 070-7458-2252

가족오락관

까페톡톡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 휴게공간 제공
가족돌봄 가족오락관
대상 강남구민
일시 연중운영(월~금)
내용 패밀리까페톡톡 운영, 가족체험활동 지원
이용방법 내방하여 이용, 프로그램은 온라인 신청 접수
이용료 프로그램별 상이
문의 가족상담팀 / ☎ 070-7458-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