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남구 아이돌봄팀입니다.
‘라’형 가구 대상으로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시 코로나19 특례 본인부담금이 환급되오니 아래의 내용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제출 부탁드립니다.  

- 대상: ‘라’형 이용자 중 8~16시 양육공백 가구
- 제출방법:
1.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1:1 게시판 문의글 (비공개 표시로 제출)
2. 메일: gnadol1004@hanmail.net
3. 팩스: 070-7469-2840 
※파일제목: 코로나 특례_홍길동
- 입증서류: 첨부파일 참조
- 본인부담금(제출시): 코로나19 특례적용 후 강남형 추가지원 적용(중복 적용 가능)
예) 코로나19 특례적용, 40% 감면(5,934원) → 강남형 50% 추가지원(2,967원) ⇒ 총 본인부담금: 2,967원
- 지원방법: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지불하고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과 강남형 추가지원은 추후 환급
※기한 내 미제출 시 인정 불가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URL: https://new.idolbom.go.kr/front/support/notice/noticeView.do
    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확대 특례 적용 안내(19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