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 10월 특례 적용 서류 제출 안내드립니다.
형 가구 대상으로 양육공백 입증 및 개별사례 해당 서류 제출시 코로나19 특례지원금이 환급되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제출 바랍니다.



1. 대상: ‘라형 이용자 중 8~16시 양육공백 발생, 개별사례 ①-2~에 해당(첨부파일 참조)

2. 제출서류
1) 양육공백
2) 개별사례
- 첨부파일 참조
※ 양육공백, 개별사례 모두 해당시 환급 

※ 맞벌이 중 사학연금 해당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제출 제외

3. 제출방법
1)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1:1 게시판 비공개 문의글
2) 메일: gnadol1004@hanmail.net
3) 팩스: 070-7469-2840 (팩스 발송시 이용자 성함 필수 기재)

※제출내용: 예) 양육공백-맞벌이/ 개별사례-③

4. 제출기한
2020.11.10(화)~2020.11.17(화)

4. 코로나19 특례지원금 적용 금액
- 본인부담금 코로나19 특례요금 감면 후 강남형 추가지원 적용
- 지원방법: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지불하고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과 강남형 추가지원은 익월 말일 환급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new.idolbo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