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및 절차>

특별 지원 내용

(기간) `21. 3. 2. 추후 별도통보시까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개월씩 연장

(대상) 코로나19 대응 현장 필수 의료방역인력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서,

-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 현장 필수 의료방역인력 >

구분

비 고

보건의료

인력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등에서 코로나19 , 치료, 환자 보호 등을 직접 담당하는 인력에 한함

기타 지원인력

-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 19 의심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한함

(서비스요금) 가구별 소득수준(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60%90%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아이돌봄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 (붙임1 참조)

*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도 포함하되, 정부지원 금액은 기본형과 동일(추가요금은 본인부담)

시간제 서비스 (평일 주간)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0,040)

종합형(시간당 13,050)

A·B형 동일 (취학전,취학후 동일)

A·B형 동일 (취학전,취학후 동일)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036(90%)

1,004(10%)

9,036

4,014

나형

120% 이하

8,032(80%)

2,008(20%)

8,032

5,018

다형

150% 이하

7,028(70%)

3,012(30%)

7,028

6,022

라형

150% 초과

6,024(60%)

4,016(40%)

6,024

7,026

영아종일제 (평일 주간)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0,040)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036(90%)

1,004(10%)

나형

120% 이하

8,032(80%)

2,008(20%)

다형

150% 이하

7,028(70%)

3,012(30%)

라형

150% 초과

6,024(60%)

4,016(40%)

(적용시간) 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중 서비스 이용시간

연간 정부지원시간(840시간)에서 미차감
※ 단, 종일제서비스는 정부지원시간에서 차감

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날,야간에는 할증요금 적용

(지원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납부하고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정산하여 환급 (익월 말일 지급)

(제출서류)

1) 코로나19대응 근무확인서(붙임)

2)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정부지원가구(~)는 제출 불필요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제출기한) 문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