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20년 세입세출 결산서와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 2021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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