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 추가지원금
강남형 추가지원금 내용을 대상, 일시,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문의로 구분
대상
  • 등본 상 강남구 주소지에 실거주 중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는 가구(전 소득구간)
내용
  • 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의 50%~100% 구비로 추가 지원
시간
  • 정부지원가구(가형,나형,다형,라형) 및 미지원가구(마형) 정부지원시간 내 지원
    • 시간제 : 연 960시간 (정부지원시간 내)
    • 종일제 : 월 80시간 ~ 월 200시간 (정부지원시간 내)
    • 미지원가구(마형)도 정부지원시간 내 이용요금 구비 지원 동일 적용
       

(주의)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 영아종일제서비스 :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 (보육시설) 평일 9~16시 / (유치원) 9~13시
이용요금(본인부담금)

추가지원금
  • 시간제 기본형
강남형 추가지원 이용료을 대상, 일시,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문의로 구분
소득
유형
본인부담금(시간당) 강남구
추가지원금
본인부담금
지원비율(%)
실 본인부담금(시간당)
(*구비 추가지원금 반영 시)
단,이용료 선납 후 사후정산하여 지원
A형 B형 A형 B형
가형 1,918원 2,558원 100% 무료 무료
나형 5,116원 6,394원 90% 512원 640원
다형 8,952원 9,592원 80% 1,791원 1,919원
라형 10,870원 11,510원 50% 5,435원 5,755원
마형 12,790원 12,790원 50% 6,395원 6,395원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 금액 동일
 
  • 시간제 종합형
강남형 추가지원 이용료을 대상, 일시,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문의로 구분
소득
유형
본인부담금(시간당) 강남구
추가지원금
본인부담금
지원비율(%)
실 본인부담금(시간당)
(*구비 추가지원금 반영 시)
단,이용료 선납 후 사후정산하여 지원
A형 B형 A형 B형
가형 5,748원 6,388원 100% 무료 무료
나형 8,946원 10,224원 90% 895원 1,023원
다형 12,782원 13,422원 80% 2,557원 2,685원
라형 14,700원 15,340원 50% 7,350원 7,670원
마형 16,620원 16,620원 50% 8,310원 8,310원
정부지원시간 모두 소진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영아종일제
라형 추가지원
  • 영아종일제 ‘라’형 추가지원(양육수당 보전)
    • 영아종일제 ‘라’형 이용가구 중 24~36개월 대상 가정 추가지원
    • 양육수당: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가정 (가~라형) 은 중복수령 불가
    • 영아종일제 라형 중 24개월~36개월 아동
      월 105시간 미만 사용 시 양육수당과 중복이 가능한 마형보다 양육부담이 커짐

개선

  • 영아종일제 라형이 양육수당 지급액 차감한 영아종일제 마형보다 실 부담금이 크면 차액만큼 구비로 추가 지원
주의사항
  • 지원방법(사후지원방식)
  •   사후지원방식 : 아이돌봄 이용료는 선납 원칙으로, 이용료 선납 필수
     
  •   1. 해당 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2. 다음 달 초에 강남형 추가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 발송
  •   3. 기한 내에 등본과 강남형 추가지원금 신청서 제출 (매년 1회)
  •   4. 다음 달에 정부지원시간 적용 기준에 맞춰 이용요금(본인부담금) 강남구 추가지원금 정산
  •   (이용 종료 전 지원 불가!)
  •   5. 다음 달 말일에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이용자 예치금으로 충전
     
  • 제출서류
    • 등본 1부(15일 이내 발급서류)
      *필수사항 : 이용자명, 아동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전입일, 주소 포함
    • 강남형 아이돌봄 추가지원금 (신규/변경) 신청서 (구글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