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71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