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기초 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1. 대 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2. 소득인정 계산법
 
  § 소득평가액+{(일반재산액-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5%(소득환산율)/12개월
  • 소득평가액 : {월소득-48만원(기본공제액)}×0.7(30% 추가공제)+국민연금지급액 등 기타소득
  • 일반재산액 :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등의 가액
  • 기본재산액 :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소득인정액 계산시 빼주는 재산액(대도시 1억800만원)
3. 지급액 : 월 최대 20만원(부부 모두 수급 시 2인 기준 월 최대 32만원)
 
4. 지급일 : 매달 25일(첫 지급일 : 7. 25)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
5.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6. 신청기간 : 2014년 7월 1일부터
  •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단, 2014.7월에 만65세가 되는 분의 경우 2014.7.1일부터 신청이 가능
7. 준비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 및 배우자), 전·월세 계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무료임대확인서 등(동 주민센터 비치)
8.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
  • 서울시 다산콜 120
참고 ) 서울특별시 어르신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welfare.seoul.go.kr/archives/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