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경감 대상 확대, 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 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된다.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 ’18년 수가 및 보험료율도 결정
보건복지부는 11월 6일(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ㆍ의 결하였다.
위원회는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 보장성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등을 심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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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2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