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런아카데미 수강료 변경 안내

 

 

롱런아카데미 프로그램 수강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20조에

따라 20201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수강료 산정 방법>

기존: 5,000* 회차 수

변경: 월단위 산정한 시간당 수강료 * 회차당 강의시간 * 회차 수

월단위 산정한 시간당 수강료

(일반강좌: 3,000/ 요리강좌: 2,500)

 

예시) 1. 일반강좌 회당 2시간 총8회차 수업

< 3,000* 2시간 * 8= 48,000>

2. 요리강좌 회당 3시간 총8회차 수업

< 2,500* 3시간 * 8= 60,000>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지원과 김하나(02-3423-5285)에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