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서울강남지역자활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41조 6,  2항에 의거하여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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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41조 6,  2항

◈ 공고일자 : 2017.02.28 ~2017.05.31(3개월)

◈ 공고내용 : 2016년도 서울강남지역자활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 별첨 : 2016년 서울강남지역자활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