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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선

Gateway

구분 금액 내용
급여단가 52,210 참여자가 출석한 날에 계획된 시간에 모두 참여시 1일치 사회서비스 급여 지급
52,210 / N 지각, 조퇴시 실 참여시간에 대하여만 급여를 지급함
실비 4,000 교육, 상담으로 센터 출근시 지급
교육장소 강남지역자활센터 (서울 강남구 개포로38길 12)
비고
  • 급여는 매월 말일 지급
    • - 말일이 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
    • - 우체국을 통해 지급하고 2시 이후에 입금 함
    • -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함
    • - 압류로 인해 통장 사용 불가할 시 가족확인 서류 제출 시 가족명의로 입금 가능, 또는 현금 지급 가능
  • 익월 20일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Gateway 급여의 70%를 공제한 금액이 입금됨. (Gateway 급여+생계비=기존 생계비금액과 동일)

Gateway 란
 

자활근로 참여자의 구체적인 자활경로를 세우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본 지식과 소양을 익히는 사전 단계
- 상담, 기초교육, 욕구조사에 기반하여 자립경로나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함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에 바탕을 두어 상담, 근로기회 제공, 자활근로를 통한 일에 대한 욕구·자존감 고취 등을 모니터링하고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연계 지원
  • 자활사례관리를 통해 자활방향 수립을 지원하며 자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연계와 조정, 점검 및 사후관리를 함
내부사례회의 진행
  • 자활이 어려운 참여자의 경우 내부회의를 통해 필요시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대상자 의뢰
  •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참여자의 경우 :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연계
  • 알콜 등 중독 문제가 있는 참여자의 경우 :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지원 연계
Gateway 참여자의 자활급여는
  •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에 준하여 인건비 지급
  • 주차·월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참여자가 센터에 출근하지 않은 날짜에는 자활급여 지급 금지
  • 3시간 미만 참여자는 해당일의 급여 50%만 지급
  •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 교육, 상담 및 자립경로설정,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출석한 날짜에 한하여 지급
Gateway과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훈련수당 성격으로 세법상 근로소득 적용이 안됨
  • 따라서 4대보험 가입 및 일용근로 소득신고 대상이 아님
Gateway 과정에 참여했던 대상자가 사업단에 배치되거나 취창업한 이후에도 최소 1년간 지속적으로 상담 관리함(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함)
  • Gateway 교육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할 수 있음
  • 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나 상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건불이행 처리될 수 있음

인턴형

구분 금액 내용
급여단가 60,220 시장진입형 단가 적용
실비 4,000
주차수당 60,220 주5일 만근 시 주차수당 지급
표준소득액(월) 1,565,720 1일 8시간, 주5일 근무
비고
  • 한 달 만근 시 1일의 월차휴가 발생, 익월부터 사용가능
  • 월차수당은 1년에 총 6개 이상 지급하지 않으므로 사유발생 및 필요할 시 사용
  • 급여는 일급여로 지급되며 매월 말일 지급
    • - 말일이 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
    • - 우체국을 통해 지급하고 2시 이후에 입금 함
    • -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함
    • - 압류로 인해 통장 사용 불가할 시 가족확인 서류 제출 시 가족명의로 입금 가능, 또는 현금 지급 가능

단순 노무형태를 지양하고, 수급자의 자활유도가 용이한 기술(전기, 용접, 이·미용, 요리, 정비, 운전, 제과·제빵 등) 습득이 가능한 업체 및 인건비 지원 후 인턴형 자활 근로 참여자 채용을 확약한 업체
- 단, 6개월 동안만 자활근로 참여자가 인턴형으로 업체에서 기술·경력을 쌓을 경우에는 업체에서 채용 확약을 하지 않아도 됨

지원기간 : 6개월
  • 참여자의 기술습득 상황, 업체의 요청 등에 따라 시·군·구에서 판단하여 12개월 연장 가능
  • 12개월 연장할 경우 고용유지 확약서(6개월 이상 고용)를 징구함
  • 고용유지 확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인턴형자활근로 3년간 지원 금지
  • 자활기업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발급 업체 등
인턴기간동안의 급여 : 센터에서 지급
  • 주5일(1일 8시간, 시간제의 경우 4시간) 업무에 따라 근무시간은 업체의 방침에 따르기로 하며 이외의 근무에 대해서는 계약 시 논의
사업위탁체결
  • 계약기간은 6월(최초), 12월(고용확약이후 추가 계약 시) 단위로 함
  •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은 강남지역자활센터에서 부담
  • 참여자 인센티브(내일키움수익금 및 자립성과금)의 해당금액은 사업위탁 계약서에 포함하며, 업체에서 센터 계좌로 입금하여 센터에서 매월 참여자에게 지급
관내 파견업체가 없는 경우 타구 파견 가능함

시간제

구분 금액 내용
급여단가 30,110
  • - 사업단에 필요한 국가자격증이 있는 경우 급여단가에 별도로 4,000원 추가지급
실비 4,000
주차수당 30,110 주5일 만근 시 주차수당 지급
표준소득액(월) 782,860 1일 8시간, 주5일 근무
비고
  • 한 달 만근 시 1일의 월차휴가 발생, 익월부터 사용가능
  • 월차수당은 1년에 총 6개 이상 지급하지 않으므로 사유발생 및 필요할 시 사용
  • 급여는 일급여로 지급되며 매월 말일 지급
    • - 말일이 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
    • - 우체국을 통해 지급하고 2시 이후에 입금 함
    • -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함
    • - 압류로 인해 통장 사용 불가할 시 가족확인 서류 제출 시 가족명의로 입금 가능, 또는 현금 지급 가능
시간제 참여조건
  • 차상위,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등 참여 가능
  • 조건부수급자는 전일제 근무가 원칙이나 아래 가구 여건을 고려하여 배치 가능
참여대상자 참여기간
  • (양육·간병) 보육시설 및 보육서비스(아이돌봄, 유아학비, 보육료)를 이용하는 미취학자녀 양육자
  • 초등학교1~6학년 양육자
  •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양육·돌봄 사유 종료시점까지
  • 취업준비생(취업시험, 직업훈련, 학원수강)으로 지자체 승인을 받은자
최대 2년
  • 기타 사유로 지자체 승인을 받은자(건강진단서 등 증빙서류 필요)
최대 6개월
  • 만60세 이상 참여자 (예: 건강 등의 사유)
자활근로 최대 참여기간(60개월) 적용
  • 만39세 미만 참여자
    - 해당지역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 미설치 등의 사유
자활근로 최대 참여기간(60개월) 적용하되, 만39세 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