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서울강남지역자활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41조 6, 2항에 의거하여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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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41조 6, 2항
◈ 공고일자 : 2018.03.30 ~2018.06.30(3개월)
◈ 공고내용 : 2017년도 서울강남지역자활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 별첨 : 2017년 서울강남지역자활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