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서울강남지역자활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41조 6,  2항에 의거하여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 아      래 -

 

  ◈ 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41조 6,  2항

  ◈ 공고일자 : 2020. 03. 30  ~ 2020. 6. 30(3개월)

  ◈ 공고내용 : 2019년도 서울강남지역자활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 별첨 : 2019년 서울강남지역자활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