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염성 질환(코로나 19) 예방 대응 원칙

시설장은 감염성 질환 증상이 있는지 수시로 파악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지역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체교육 및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업무 배제(세부사항 제12조에 따른 연간 30일 이내 병가 사용)하고 필요시 진단검사 실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736(2020.2.18.)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보호조치 강화 안내

시설장은 장기요양기관 자체적으로 감염증 의심 등 증상을 보이는 종사자 및 수급자의 동향파악에 철저를 기한다.

시설장은 장기요양기관 내 의사환자 및 확진환자(방문인 포함) 발견 즉시 강남구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에 신고

지자체(보건소) 및 건보공단 상황보고, 보건소 신고의무 이행 철저

종사자 및 수급자 가운데 의사환자 및 확진환자(격리대상자 포함)발생하는 경우에 세부상황별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적절히 조치함

장기요양기관 폐쇄 또는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 안내 등 세부 상황별 조치

감염증 환자(격리대상자 포함)와 밀접하게 접촉한 종사자수급자가 있는 경우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개인보호장구(마스크 등) 착용 및 이동 금지

시설장은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의 부족이나 공급차질에 대비해 사전에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마스크(N95, KF94에 준함), 비누, 손세정제, 체온계 등을 비치함.

시설장은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종사자 및 수급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강남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 또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유입 및 확산 예방 노력한다.

시설장은 유행 확산에 대비해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연속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 인력, 대체 장기요양기관 및 유관기관 등 현황을 파악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장기요양 종사자 결근에 대비하여 지자체 및 보건소 협조·지원 요청함.

지자체 및 보건소, 공단 등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3423-7137

강남구재난안전 대책본부

3423-5555

질병관리 본부

1389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강남 세브란스 병원

2019-3114

건강보험공단 서부지사

2186-4250

삼성서울병원

3410-2114

강남구청 어르신복지과

3423-5924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

1. 기관 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대응

. 감염질환 의증 및 발생 대상자 대응

(1) 감염 의심이 보이는 경우 특별침실로 격리 조치한다.

(2) 감염질환 의증을 보일 경우 1차적으로 강남보건소 진료를 의뢰한다.

(3) 담당 의사의 처방에 따른다.

(4) 진료 결과에 따라 치료적 접근을 위해 치료 거점 병원으로 전원 한다.

(5) 전원관련 필요한 정보 제공 자료를 제공 한다.

(6) 응급매뉴얼 응급 상황 발생에 대한 대응책 지침대로 시행한다.

. 감염질환 유행 시 대응

(1) 감염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감염관리 위원회를 소집한다.

(2)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 한다.

- 보호자 안내문 발송 및 문자 안내

-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게시

(3) 어르신 및 직원 교육 시행

- 교육적 접근을 통해 이해를 높이며 능동적으로 대처 하도록 한다.

(4) 방문객 및 보호자 내원 시 원내 홍보 게시물을 통해 기본 원칙을 지키도록 한다.(방문객 명부 작성)

(5) 어르신 및 직원의 일일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기록한다.

(6) 감염성 질환의 확산정도에 따라 지침을 강화한다.

- 보호자 및 내방객 출입, 어르신 외출/외박을 제한하도록 한다.

(7) 환경 및 위생 관리를 강화 한다.

(8) 감염성 질환 관련 임상 증상을 보일 경우 1차적으로 협력병원인 강남보건소 진료를 의뢰 한다.

(9) 감염성 질환에 노출 되지 않는 경우 담당 의사의 처방에 따른다.

(10) 시설장은 종사자가 휴일기간 감염 우려 접촉이 있는 경우 휴일 이후 일시적 업무배제, 이용제한, 신속항원검사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11) 종사자가 휴일이나 퇴근 후 다중모임 참여, 타 지역 여행, 비동거 가족 방문 등 동선계획을 사전/사후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동선 기록대장에도 기록하도록 한다.

(12) 연휴기간 상시근무자를 제외한 종사자는 연휴 후 업무복귀 시 신속항원검사 실시, 음성 확인 후 업무에 투입하도록 한다.

(13) 수급자가 입원치료를 받다 귀원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실시, 음성 확인 후 귀원하시도록 한다.

(14) 신규 종사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신속항원검사 실시, 음성 확인 후 출근)를 취할 수 있다. 신규 종사자는 출근시 감염병예방교육을 실시한다.

2. 감염병 발생 양상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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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관리대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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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환자 발생. 확산 시 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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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기경보 수준 및 장기요양기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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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 위기 상황 시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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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의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참조

우리 기관의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중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참조

2.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

감염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지정 배치

출입 시 사전 위생 확인 등 전담직원 배치하여 관리 책임성 부여

감염관리책임자 : 센터장 이은경

감염관리 담당자 : 박경애 간호사 / 방역관리 담당자 : 간호사 박경애

시설 입소출입 시 방역 관리 강화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입소출입 안내

시설 이용자종사자 등에 대한 12회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확인하여 건강관리 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시설 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종사자는 관련 업무 배제,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 (+: 유증상자 코로나19행동수칙 참조),

송영차량 탑승 전에 이용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탑승을 제한하고, 정상이 될 때까지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안내문 배포)

다음과 같은 직원 또는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직원 또는 이용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이용자 안내문을 통해 미리 공지한다. )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도록 함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으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음성 판정을 받고 이용 및 근무를 시작한다.

(참고) 코로나19 행동수칙 [유증상자]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코로나19 발생국가 및 지역 여행력 있는 직원 또는 이용자는 2주간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여행최소화 권고 국가, 국내 유행지역

시설 관리자는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휴가를 주거나 휴관

조치를 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예시) 근로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어린이, 학생 등 : 결석시 출석 인정

시설 관리자 등은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할 것

시설 관리자 등은 가능한 영유아, 노인, 임신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 자제를 안내하고 관리할 것

시설이용자, 시설종사자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관련 여행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주요 장소에 안내한다.

시설 이용자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 및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한다.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 자료 활용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 특히, 밀집도가 높은 장소와 고위험군* 사용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

* 기저질환자군(만성폐쇄성페질환, 심혈관질환 등) 65세이상 노인영유아임산부 등

- 시설 내/외부 소독, 공기정화 및 방역 등 주기적 관리 철저

* 12회 자체소독(천에 소독제(차아염소산나트륨)를 적신후 표면에 도포)을 실시하고 기록 관리 한다.

* 송영차량은 11회이상 소독을 실시한다.

* 실내에는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2시간마다 1회이상 반드시 환기를 실시한다.

* 정기 외부방역을 실시하여 관리한다.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

-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은 상시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마스크는 기관내 어르신 수의 2배수 이상 비치하여 착용토록 관리한다.

- 기관내 비접촉 체온계를 비치하여 체온을 측정한다.

- 손소독제는 시설 입구와 공간마다 비치하여 수시 실시하고 관리한다.

이용자 간 거리두기는 최소 1m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시설은 어르신이 이용하는 탁자(식사, 프로그램)에는 가림막을 설치한다.

의심환자 발생시,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공간을 시설 내 확보

* 격리공간 (1층 상담실)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용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안내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씻기) 실시 후 활동토록 안내

최근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이나 국내 유행지역을 방문하였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이 있는 경우 시설을 이용(방문)하지 않도록 안내

외부인 방문 제한 (방문시간 지정, 예외적 방문 허용사유(가족 한정 등) 특정),

방문자 위험요인 관리, 이용자/방문자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일시 외부인력(실습생, 자원봉사자)은 금지한다.

행사 또는 교육(프로그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일시 신체접촉 및 비말전파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 운영은 금지한다.

집단 행사 또는 교육은 연기 또는 취소 등의 조치 권고

- 불가피하게 행사 및 집합교육 진행 시 발열, 호흡기 증상 또는 최근 여행력*이 있는 참석자 및 주최기관 종사자의 경우 행사 참석 제한

- 행사장 및 교육 내 체온계 등 비치, 참석자 마스크 착용, 행사장 내부 손소독제 비치, 예방행동수칙 부착(참여 인원에 따라 발열 감지기 설치 등으로 조정) 등 조치 선행

시설 휴관() 시 추가 조치

휴관() , 긴급 돌봄서비스 유지하여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