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 12월 특례 적용 서류 제출 안내드립니다.

‘가,나,다’형 가구 대상으로 양육공백 입증 및 개별사례 해당 서류 제출시 코로나19 특례지원금이 환급되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제출 바랍니다.
 

1. 대상: 가,나,다’형 평일 8~16시 이용자 중 개별사례 ①-2~⑤에 해당(첨부파일 참조)

2. 적용기간: 2020.12.01~2020.12.18
※12월은 12.20까지만 적용 가능하나(코로나19 19차 근거) 평일만 적용되므로 12.18일까지만 적용.

3. 제출서류
 -개별사례 ①-2~⑤에 해당(첨부파일 참조)
※①-2 첨부파일 "해당없음"도 네이버폼 접수 완료시 환급 가능

4. 제출방법
 -네이버폼 접수
http://naver.me/F4i1UQnf

5. 제출기한: 2020.12.22~2020.12.25 

6. 코로나19 특례지원금 지급 방법
 - 본인부담금 코로나19 특례요금 감면 후 강남형 추가지원 적용
 - 지원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납부 후 특례 추가지원금, 강남형 추가지원은 익월 말일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