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 12월 특례 적용 서류 제출 안내드립니다.

‘라’형 가구 대상으로 양육공백 입증 및 개별사례 해당 서류 제출시 코로나19 특례지원금이 환급되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제출 바랍니다.

1. 대상
‘라’형 이용자 중 8~16시 양육공백 발생, 개별사례 ①-2~⑤에 해당(첨부파일 참조)

2. 적용기간
2020.12.01~2020.12.18
※12월은 12.20까지만 적용 가능하나(코로나19 19차 근거) 평일만 적용되므로 12.18일까지만 적용

3. 제출서류
 1) 양육공백
 2) 개별사례
   - 첨부파일 참조
※ 양육공백, 개별사례 모두 해당시 환급
※ 맞벌이 중 사학연금 해당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제출 제외

4. 제출방법
1) 메일: gnadol1004@hanmail.net
 ※메일 제목: 홍길동 맞벌이/ 개별사례 3

5. 제출기한
2020.12.22~2020.12.25(화)

6. 코로나19 특례지원금 적용 금액
- 본인부담금 코로나19 특례요금 감면 후 강남형 추가지원 적용
- 지원방법: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지불하고 코로나 특례지원금 및 강남형 추가지원은 익월 말일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