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 안내
○ (목적)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
○ (기간) `21. 3. 2. ∼ 추후 별도통보시까지
○ (대상)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①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②양육공백이 발생하여 ③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 비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특별지원은 기 통보된 「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시적 특별지원 적용 안내」를 별도 적용함
○ (지원시간) 평일(월~금) 8시~16시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아이돌봄 시간제, 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 (세부요금표는 붙임1 참조)
예시) 시간제 기본형 (특례) 요금표
양육공백 가구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발생 중위소득 75% 이하 90%(9,036원) 10%(1,004원)
중위소득 120% 이하 60%(6,024원) 40%(4,016원)
중위소득 150% 이하 50%(5,020원) 50%(5,020원)
중위소득 150% 초과 40%(4,016원) 60%(6,024원)
미발생 “정부지원 없음”
* 양육공백이 없는 ‘라’형 가구
100%(10,04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특례 미적용(이미 평시에도 50~85% 비율로 지원 중)
- (시간 차감 면제)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시간 한도(시간제 연840시간)에서 제외 *영아종일제는 시간 차감 면제 미적용
○ (지원방법)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지불*하고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환급
붙임1 특례 요금표
○ 시간제 서비스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0,040원) 종합형(시간당 13,050원)
A형·B형 동일 (취학전,취학후 동일) A형·B형 동일 (취학전,취학후 동일)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036원 (90%) 1,004원 (10%) 9,036원 4,014원
나형 120% 이하 6,024원 (60%) 4,016원 (40%) 6,024원 7,026원
다형 150% 이하 5,020원 (50%) 5,020원 (50%) 5,020원 8,030원
라형 150% 초과 4,016원 (40%) 6,024원 (60%) 4,016원 9,034원
○ 영아종일제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0,04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036원 (90%) 1,004원 (10%)
나형 120% 이하 6,024원 (60%) 4,016원 (40%)
다형 150% 이하 5,020원 (50%) 5,020원 (50%)
라형 150% 초과 4,016원 (40%) 6,024원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