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
○ (기간) `21. 3. 2. ∼ 추후 별도통보시까지
○ (대상)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①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②양육공백이 발생하여 ③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 비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특별지원은 기 통보된 「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시적 특별지원 적용 안내」를 별도 적용함
○ (지원시간) 평일(월~금) 8시~16시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아이돌봄 시간제, 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 (세부요금표는 붙임1 참조)
예시) 시간제 기본형 (특례) 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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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차감 면제)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시간 한도(시간제 연840시간)에서 제외 *영아종일제는 시간 차감 면제 미적용
○ (지원방법)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지불*하고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환급
붙임1 | 특례 요금표 |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서비스 | |||
기본형(시간당 10,040원) | 종합형(시간당 13,050원) | ||||
A형·B형 동일 (취학전,취학후 동일) | A형·B형 동일 (취학전,취학후 동일)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036원 (90%) | 1,004원 (10%) | 9,036원 | 4,014원 |
나형 | 120% 이하 | 6,024원 (60%) | 4,016원 (40%) | 6,024원 | 7,026원 |
다형 | 150% 이하 | 5,020원 (50%) | 5,020원 (50%) | 5,020원 | 8,030원 |
라형 | 150% 초과 | 4,016원 (40%) | 6,024원 (60%) | 4,016원 | 9,034원 |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0,0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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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036원 (90%) | 1,004원 (10%) |
나형 | 120% 이하 | 6,024원 (60%) | 4,016원 (40%) |
다형 | 150% 이하 | 5,020원 (50%) | 5,020원 (50%) |
라형 | 150% 초과 | 4,016원 (40%) | 6,024원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