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팀입니다.
 
코로나19관련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신청안내입니다.
 
-신청대상 : 2021.3.2~2021.3.3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일반) / 의료방역인력(첨부파일참조)
 
-신청기간 : 2021.4.6.(화)~2021.4.9.(금)
 
-신청방법 : 이메일-gnadol1004@hanmail.net / 팩스 070-7469-2840
 
-제출서류 : 1."가,나,다형"가정 - 제출서류 면제
 
               2. "라형" 가정 - 양육공백인정서류(첨부파일 참조)
 
                3. 의료방역인력 - 코로나19 대응 근무확인서(첨부파일 참조)
 
*양육공백 증빙자료 미 제출시 환급 불가
 
*부정수급 발생시 환수 및 벌금부과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 부과>
 
○ 부정수급유형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신고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시
 
 
○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사항
 
가. 1년이내 이용제한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환수 조치
 
다. ‘아이돌봄지원법’ 제35조에 따른 벌금 부과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해 정부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