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조치(5) 안내드립니다.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 돌보미/이용자즉시 연계 중단 및 서비스제공기관 보고
- 이용자가 유증상으로 검사 후, 음성판정 확인된 경우는 3-4일 결과 관찰 및 이용가정과 협의 후 연계 가능
 
○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검사대상으로 통보받은 돌보미/이용자즉시 연계 중단 및 서비스제공기관 보고
 
수동감시대상자로 통보받은 돌보미/이용자의 경우 이용자가 희망시, 연계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수수료 면제
- 이용자 가정내 수동감시자 발생으로 이용자가 취소 희망할 경우 관련 서류 확인후 취소 수수료 면제

○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받은 돌보미/이용자는 즉시 연계 중단 및 서비스제공기관 보고
- 자가격리기간 종료 후 연계 가능

추가 자세한 사항 하단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