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입니다.

2021년 아이돌봄사업 부정수급 관련 제재 및 고발 기준 지침 개정안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편함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정수급 관련 제재
- 아이돌보미 : 활동정지 사유 - ‘부정수급 공모시 추가

○부정수급 관련 고발 기준
- '고발 조치추가 : 부정수급 기간이 3월 이상이거나 부정수급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는(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공모하여 부정수급 한 경우도 해당) 관할 수사기관(경찰서)고발조치
 

추가 자세한 사항 하단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