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팀입니다.

코로나19관련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신청안내입니다.

-신청대상 : 2021.11.1.~2021.11.3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일반) OR 의료방역인력(첨부파일참조)

-신청기간 : 2021.12.1.(수)~ 2021.12.5.(일) 까지 - 마감종료 후 추가 접수 불가 (접수 여부 12/6 일괄 문자 발송)
               ※ 영업일 관계 없이 발급 가능한 서류로, 매월 신청기간 고정 접수 ※
 

-신청방법 : 이메일-gnadol1004@hanmail.net / 팩스 070-7469-2840

-제출서류 :

*코로나특례(일반)지원의 경우 - 가~다형가정 : 제출서류 면제 / 라형가정 : 양육공백인정서류(첨부파일 참조)(신청서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코로나특례(의료방역)지원의 경우 - 가~라형가정 : 코로나19 대응 근무확인서- 개인별 제출방식과 기관공문 제출방식 중 택1 (첨부파일참조 - 11월 근무 해당일이 표시되어함, 표시된 근무일만 지원가능)


 

*양육공백 증빙자료 미 제출시 환급 불가(배우자명으로 된 서류만 팩스발송시 이용자 확인불가로 미제출로 간주! 반드시 이용자명 표기 후 발송!!!)

*제출서류 발급시 12월 발급일자로 제출요망(11월기간 전체 양육공백인정확인필수)

*부정수급 발생시 환수 및 벌금부과

*타 지역구로 이사 예정인 가정은 개별 연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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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 부과>

○ 부정수급유형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신고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시

○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사항

가. 1년이내 이용제한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환수 조치

다. ‘아이돌봄지원법’ 제35조에 따른 벌금 부과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해 정부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