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리 센터의 노사 협의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위원 선출선거를 첨부와 같이 공고하니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과 참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