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 아이돌봄 추가 지원(구비 100%) 안내
1. 지원대상 : 주민등록 주소지 상 강남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전 가구(전 소득구간)
2.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50% ~ 100%를 구비로 추가 지원
3. 지원시간 (가형~마형)
-시간제 : 연 960시간 이내
-종일제 : 월 8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연 1,080시간 이내
*주의사항
-구비지원시간(가형~라형) : 시간제 연 960시간, 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지원(정부지원시간 또는 구비지원시간 소진 시, 구비지원 적용 불가)
-구비지원시간(마형) : 시간제 연 960시간, 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지원
-구비지원시간 모두 소진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4. 강남형 아이돌봄 추가지원금
-가구유형별 추가 지원(강남형 아이돌봄 추가지원 및 최종 본인부담금)_시간제서비스 기본형 기준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영아종일제 서비스도 동일 비율로 적용


5. 영아종일제 '라'형 추가지원(양육수당 보전)
-영아종일제 '라'형 이용가구 중 24~36개월 대상 가정 추가지원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가정은 중복수령 불가
*영아종일제 '라'형 중 24개월~36개월 아동
: ('24년 이전) 양육수당 중복 수령가능(정부지원 대상 아님)
('25년 이후) 양육수당 중복 수령불가(정부지원 대상) *대상 확대
-월 110시간 미만 사용 시 양육수당과 중복이 가능한 '마'형보다 양육부담이 커짐
<개선> 영아종일제 '라'형이 양육수당 지급액 차감한 영아종일제 '마'형보다 실 부담금이 크면 차액만큼 구비로 추가 지원
6. 지원방법
★ 사후지원방식: 아이돌봄 이용료는 선납 원칙으로, 이용료 선납 필수 ★
-해당 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종료 후, 다음 달 말일에 최종 본인부담금에 대해 강남구 추가 지원금 지급 *이용 종료 전 지원 불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이용자 예치금으로 지급
7. 제출서류
-등본 1부(15일 이내 발급서류)
*필수사항 : 이용자명, 아동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전입일, 주소 포함
-강남형 아이돌봄 추가지원금 (신규/변경) 신청서 (구글폼 제출)
8. 제출기한 : 별도문자안내
9. 제출방법
-신청서: 구글폼 제출
*구글폼 링크는 추후 신청 대상자에게 별도 문자안내
-등본 및 증빙서류: 메일 또는 팩스
*메일 주소 또는 팩스는 추후 신청 대상자에게 별도 문자안내
※ 별도 문자안내가 없을 시 강남형 추가지원금 대상자가 아님 ※
※ 제출기한 종료 후 일괄 확인문자 발송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