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참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여행 일정: 2021년 6월 1일~10월 31일 중

∙여행 장소: 국내

∙여행 방법: 개별 자유여행

∙예산기준:
-보호자(최소 1인, 최대 2인) 여행비 일 최대 125,000원
-당사자 돌봄비(최대 1인) 일 최대 70,000원
※여행 경비가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여행 예산:
-당 일(3인):320,000원
-1박 2일(2인):390,000원
-1박 2일(3인):640,000원
-2박 3일(2인):585,000원
-2박 3일(3인):960,000원

∙여행 전 제출 서류:
1)서약서(담당자와 함께 작성)
2)개별가족여행 계획서
3)국내여행보험 확인서(여행 참여자 전원 필수 가입)

∙제출 방법:
-최소 여행 일주일 전까지 방문 제출(5층 사무실) 해주셔야 합니다.
-방문 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한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후 제출 서류:
1)개별가족여행 보고서(1일당 1장, 사진 첨부 필수)
2)돌봄보고서(당사자가 같이 여행에 참여하지 않고, 가족·지인·기관 등을 통해 돌봄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제출 / 활동보조인의 경우 활동보조지원 시간과 중복불가)
3)통장사본
4)지출 영수증 원본, 숙박확인서
※모든 서류는 여행 후 7일 이내에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지출 관련 유의사항
-모든 경비는 현금 또는 카드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시 복지관 고유번호 입력하셔야 합니다.
-고속도로 통과 시 현금으로 통행료 납부 후 영수증을 받으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든 영수증에는 사용 내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영수증에 사용 내역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직인이 찍힌 간이영수증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카드로 포인트 적립은 불가합니다. (적립 내역 확인될 시 해당 금액 지원 불가)
-주류 및 담배, 여행에서 즉시 사용하지 않는 물품(기념품, 선물세트 등)은 구매 불가합니다.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주점 등은 이용이 불가합니다.(세부목록 첨부파일 확인)

∙서류 관련 유의사항
-제출 서류 양식 및 여행비 사용규정, 구매 불가품목 등은 공지사항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파일은 모두 꼼꼼히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취소를 희망하실 경우, 취소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여행을 변경·취소하는 경우, 그에 대한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문의:개별지원팀 한지민 사회복지사 02-2184-8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