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강남세움복지관은 “윤리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자에 대한 윤리”입니다. 복지관과 직원이 참여자의 인권과 권리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남세움복지관장
※의견제시방법※
고객의 소리함 - 5층 상담실 앞
복지관 홈페이지 - 소통공간 - 고객의소리
접수된 의견은 공식적인 처리절차를 거쳐 15일 이내 결과를 통보합니다.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적 학대 | 폭행, 상해, 감금 등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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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 협박, 괴롭힘, 모욕 등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성적 학대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장애인에 대한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경제적 착취 |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한 재산·노동력의 착취, 재산적 권리의 침해 등 장애인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는 행위 |
유기 |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 |
방임 |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거나 장애인이 자신에 대한 보호·치료 등을 포기·거부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