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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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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권리와 참여 안내

저희 강남세움복지관은 “윤리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자에 대한 윤리”입니다. 복지관과 직원이 참여자의 인권과 권리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남세움복지관장

하나, 참여자 인권
  1. 1. 참여자 존중
    참여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2. 2. 차별금지
    참여자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3. 참여자 이익보호
    참여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참여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합니다.
  4. 4. 참여자와의 약속이행
    참여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합니다.
  5. 5.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1. ① 참여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합니다.
    2. ② 참여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참여자의 명예를 보호합니다.
둘, 참여자 권리
  1. 1. 전문서비스 요구 권리
    참여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2. 참여자의 안전 편의 권리
    참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3. 참여자의 알 권리
    참여자는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4. 4. 자기결정권
    참여자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셋, 참여자 참여
  1. 1. 운영 및 서비스 참여
    우리는 복지관 운영과 서비스 과정 전반에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계획, 개입, 평가의 전 과정에 이용자와 함께 합니다.
  2. 2. 참여자의 소리경청
    참여자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업무처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3. 3. 이의 제기
    참여자는 건의함, 담당자와 상담, 관장과 참여자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기권자를 보호합니다.

    ※의견제시방법※
    고객의 소리함 - 5층 상담실 앞
    복지관 홈페이지 - 소통공간 - 고객의소리
    접수된 의견은 공식적인 처리절차를 거쳐 15일 이내 결과를 통보합니다.

넷, 참여자 만족
  1. 1. 항상 단정한 용모와 복장으로 공손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자를 응대합니다.
  2. 2. 참여자와 전화 통화할 때에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합니다.
  3. 3. 참여자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합니다.
  4. 4. 참여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모든 인쇄물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5. 5. 참여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공간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6. 6. 참여자가 정당하게 이용료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장애인 학대 및 신고 안내

하나, 장애인 학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적 학대 폭행, 상해, 감금 등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정서적 학대 협박, 괴롭힘, 모욕 등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장애인에 대한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한 재산·노동력의 착취, 재산적 권리의 침해 등 장애인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
방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거나 장애인이 자신에 대한 보호·치료 등을 포기·거부하는 행위
둘, 장애인 학대 신고
  1. 1.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체적, 물리적, 행동적 징후 중 1개 이상이 확인될 때) 신고해 주세요.
  2. 2. 장애인학대신고를 할 때는 피해자나 행위자에 대한 주요 정보, 학대 상황 등을 가능한 자세히 알려주세요. (모든 내용을 정확히 알지 않아도 신고 가능)
  1.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2.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신고 시 가까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