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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 요리 초간단 럭셔리 요리
요리 정보 목록 : 접수기간,교육기간,교육시간,교육장,신청/정원,강사,수강료로 구성
접수기간 2021-09-13 10:00 ~ 2021-11-01 16:00
강의기간 2021-11-09 ~ 2021-12-28 강의시간 화 15:00 ~ 18:00
교육장소 개포평생학습센터 롱런아카데미요리실습실 신청/정원 8/8명 선착순 모집
대상 성인남녀 수강료 60,000원
준비물 앞치마 행주 담아갈통 재료비 160000
담당자 최현선 문의전화 02 529-1225 02 3423-5286
강사명 안응자
강사소개

<학위 및 자격>: 경기대학교 외식조리관리 박사졸업, 조리기능장, 영양사, 위생사, 평생교육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3

<강의경력>

2015. 2.~현재 :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 강의

2018. 1.~현재 : 한식관광공사 한식문화원 강의

2018. 7.~현재 : 육군본부 군수학교 강의

2015. 7.~2018. 7. : 농림축산 식품부 주최 해외 한식당 종사자 중국 현지 교육 실시

2016, 2017 : <한식의 날> 세계한식요리경연대회 전통부문전시 금상 및 서울시장상

2012. 2.~2015. 2. : 서울현대전문학교 강의

2007. 5.~2010. 3. : 메이필드호텔전문학교 강의

첨부파일

강좌상세 정보

초간단 럭셔리 요리

▣ 강의일시 2021. 11. 9.~2021. 12. 28. 매주(화) 15:00~18:00, 총8회

▣ 강의장소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내에 위치한 롱런아카데미 요리실습실(개포2동 155번지)

▣ 수 강 료 60,000원 (재료비:160,000원 개인준비물:앞치마,행주,담아갈통)

▣ 수강신청 인터넷 접수 ☞ 강남평생학습 홈페이지(www.longlearn.go.kr)

▣ 입금방법 신한은행 100-033-286299 예금주 - 강남구청 또는 홈페이지 내 카드결제
(입금시 반드시 신청인 이름으로 입금 바람)


*** 반드시 수강 신청 후에 입금 하시기 바라며, 신청인 이름(예:홍길동(빵))으로 입금하세요.
3일 이내에 미입금시 신청이 자동 취소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 교육방법 집합교육

▣ 모집인원 8명

▣ 교육내용

구분

주제

교육내용

비고

1

11/9

시금치 데리야끼 볶음밥

황태 감잣국

구수하고 진한 감자의 맛이 일품인 국물요리와 데리야끼소스의 달달한 맛이 더한 볶음밥

2

11/16

닭 가슴살 카레 볶음밥

배추참치찌개

배추의 단맛을 우려내고 참치로 고소함을 더한 찌개와 카레를 이용한 이색 볶음밥

3

11/23

코다리 고추장 조림

파래무침

매콤 달콤한 양념에 조린 코다리와 부드러운 파래무침

4

11/30

안동찜닭

시금치사과무침

달콤한 시금치와 새콤한 사과를 이용한 겉절이요리와 간장의 맛을 낸 대표적인 일품요리 찜닭

5

12/7

해물누룽지탕

짜사이 무침

제철 대하를 이용한 깊은 감칠맛의 누룽지탕과 직접내린 고추기름을 이용한 짜사이 무침

6

12/14

멕시코식 찹 스테이크

알리오 올리오

고기요리 찹 스테이크와 이탈리아 전통 파스타요리

7

12/21

새우 로제소스 스파게티

홍합찜

영양만점 간식요리 홍합찜 과 핑크빛의 로제소스를 이용한 파스타

8

12/28

라자냐

감바스

이탈리아 가정식 라자냐와 새우와 마늘을 향신료와 함께 올리브에 끓인 스페인 에피타이저요리

강의 주제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정원의 60%(5명)미만 접수시 강좌는 폐강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할인/감면/취소/환불 규정

취소 환불 규정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기준에 따릅니다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 시간(수업 시작 전후)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②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할인 감면 규정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개강 후 2주이내)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주소 문의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02-529-1225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02-788-4292
수서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02-451-1225
일원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02-3423-7955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면제/감면은 개강 2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수강료 감면 비율

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비고로 구분된 표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제출 증빙서류
비고
수강료 100%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50%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소견서 또는 판정서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30%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