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남구평생학습  > 
  • 수강신청  > 
  • 수강신청  > 
  • 전체

전체

공유하기

  • 구글플러스
  • 구글플러스
  • 프린트하기(새창열림)

전체 전자점자뷰어보기

전체 전자점자다운로드

구분선
인문교양 | 인문/독서 <강남열린대학 무료특강> 프로이트와 무의식 혁명(진정한 '나'를 찾아서)
인문/독서 정보 목록 : 접수기간,교육기간,교육시간,교육장,신청/정원,강사,수강료로 구성
접수기간 2022-05-16 10:00 ~ 2022-05-27 13:00
강의기간 2022-06-10 ~ 2022-06-10 강의시간 금 14:00 ~ 16:00
교육장소 일원평생학습센터  신청/정원 49/50명 선착순 모집
대상 성인 수강료 무료
준비물 없음 재료비 없음
담당자 박인주 문의전화 02-3423-5282
강사명 김석
강사소개 건국대학교 철학과 교수
첨부파일

강좌상세 정보

강남열린대학
<프로이트와 무의식 혁명(진정한 '나'를 찾아서)>



강의일시  : 2022. 6. 10.(금) 14:00 ~ 16:00
 

모집인원 : 총 40명(선착순 접수)

교육방법 : 대면교육

※ 단, 코로나 등 위기상황 발생 시, 모든 과정은 비대면(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강의도 불가능한 경우 해당 과정은 개강이후에도 중도 폐강 될 수 있습니다.


▣ 수강료 : 무료

강의장소 : 일원평생학습센터(영동대로 22, 디에이치자이개포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수강신청 : 강남 평생학습 홈페이지 온라인 선착순 접수
※ 모든 수강과목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 및 결제 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
  ○ 강의 목적

지난 1999329일자 TIME지는 20세기를 빛낸 위대한 사상가의 한 사람으로 프로이트를 꼽았다.
프로이트가 창시한 정신분석은 심리 치료 뿐 아니라 현대사상과 문화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오늘날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무의식 이론이 나오고 있지만, 인간 내면의 무의식적 욕망과 갈등을 통해 삶의 여러 모습을 설명하는 정신분석의 유효성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본 강의를 통해 정신의학이나 심리학과 구별되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독특한 관점과 유효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의 진정한 '자아''욕망'을 이해하도록 한다.


  ○ 주요 질문

  - 사상사적으로 프로이트는 어떤 인물인가?
  - 정신분석학(psychoanalysis)은 무엇이고, 심리학이나 정신의학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정신분석은 '나'를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까?


기타 유의 사항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오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수강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입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후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기준(비대면 운영전환 , 강좌폐강 기준 등), 일정, 커리큘럼 등은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습자는 수강신청 전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규 접수기간 이외의 추가 접수는 일체 불가합니다.

접수인원이 모집정원의 60% 미만일 경우 해당 강좌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 , 주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의 강좌는 소수인원도 개강할 수 있습니다.

타인명의 수강등록, 수강생 외 청강 등 수강 부적격자의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및 다음 학기 신청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의 분위기 저해 및 타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는 등 강좌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경우, 효율적인 강좌운영을 위하여 수강 및 강좌운영을 중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영동대로 22, 디에이치자이개포 813동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할인/감면/취소/환불 규정

취소 환불 규정

① 강좌 개시 하루전까지 전액 환불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일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② 강좌 당일 및 개시 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따라 환불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하며 취소, 환불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할인 감면 규정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및 메일 제출(※ 담당자 확인 후 할인 적용)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주소 감면신청서 제출
메일 주소
문의
일원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kindj90@gangnam.go.kr 02-3423-7955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02-529-1225
수서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02-451-1225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jiweon@gangnam.go.kr 02-788-4292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④ 면제/감면은 개강 1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수강료 감면 비율

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비고로 구분된 표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제출 증빙서류
비고
수강료 100%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50%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소견서 또는 판정서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30%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