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2023-11-08 14:00 ~ 2023-11-15 1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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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기간 | 2023-11-15 ~ 2023-11-15 | 강의시간 | 수 14:00 ~ 15:30 |
교육장소 | 일원평생학습센터 라운지 | 신청/정원 | 18/30명 선착순 모집 |
대상 | 성인 | 수강료 | 무료 |
준비물 | 없음 | 재료비 | 0 |
담당자 | 김태현, 조민기 | 문의전화 | 02-3423-7955 |
강사명 | 장남희 | ||
강사소개 |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졸업 √ 개인전 9회, 기획전 및 단체전 다수 참여 √ 한국미술협회, 방법작가회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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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본 강좌는 사진촬영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갤러리 특강 part14. - 장남희 작가 작품편
▣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 교육방법 : 대면 교육
▣ 운영일시 : 2023. 11. 15. (수) 14:00 ~ 15:30 (90분)
▣ 강의장소
▶대면 : 일원평생학습센터 라운지1
※강남구 영동대로22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내 위치
※대모산입구역 5번출구, 대청역 6번출구 도보 8분 소요
▣ 진행방법 : 작가와의 만남+갤러리 투어 (해당작품 감상)
본 강좌는 해당 작품 작가 및
협업업체-(주)아트뮤제 대표와 함께하는 갤러리 특강으로
일원평생학습센터 내 게시되어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투어장소는 일원평생학습센터 복도 및 라운지입니다.
※갤러리 특강은 연간 6~10회 진행될 예정이며,
작품별 진행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진행내용
1. 작가 소개
2. 작가의 작품방향 소개
3. 작가와의 대화
(작품기법, 예술철학, 작품경향 소개, 작가의 예술관 등)
4. 전시작품 관람, 작가의 작품설명(도슨트), Q&A
5. 경품추첨을 통해 홍보물품 증정
6. 엽서 사인회 및 기념촬영 등
▣ 기타 유의 사항
∨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오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수강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입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후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기준(비대면 운영전환 , 강좌폐강 기준 등), 일정, 커리큘럼 등은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습자는 수강신청 전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접수기간 이외의 추가 접수는 일체 불가합니다.
∨ 접수인원이 모집정원의 60% 미만일 경우 해당 강좌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 단, 주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의 강좌는 소수인원도 개강할 수 있습니다.
∨ 타인명의 수강등록, 수강생 외 청강 등 수강 부적격자의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및 다음 학기 신청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강의 분위기 저해 및 타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는 등 강좌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경우,
효율적인 강좌운영을 위하여 수강 및 강좌운영을 중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는 수강신청 전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오시는 길 : 일원 평생학습센터
(영동대로 22, 디에이치자이개포 813동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 개인차량으로 오실 경우 주소지를 강남개포우성7차 정문 앞 (강남구 개포로 110길 15)로 지정하시고 오셔서, 길 건너 맞은편 일원스포츠문화센터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 확보 불가)
① 강좌 개시 하루전까지 전액 환불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일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② 강좌 당일 및 개시 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따라 환불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하며 취소, 환불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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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및 메일 제출(※ 담당자 확인 후 할인 적용)
구분 | 주소 | 감면신청서 제출 메일 주소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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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
kindj90@gangnam.go.kr | 02-3423-7955 |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
02-529-1225 | |
수서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
02-451-1225 | |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
jiweon@gangnam.go.kr | 02-788-4292 |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④ 면제/감면은 개강 2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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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감면율 | 감면대상자 | 제출 증빙서류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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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 100% |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50% |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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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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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소견서 또는 판정서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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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30% |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