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2024-07-30 10:00 ~ 2024-10-23 0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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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기간 | 2024-10-23 ~ 2024-11-27 | 강의시간 | 수 10:00 ~ 12:00 |
교육장소 | 일원평생학습센터 강의실 | 신청/정원 | 10/16명 선착순 모집 |
대상 | 성인 | 수강료 | 36,000원 |
준비물 | 강의계획서 참고 | 재료비 | 60000 |
담당자 | 김태현, 조민기 | 문의전화 | 0234237955 |
강사명 | 유지현 | ||
강사소개 |
∨마인컬러심리코칭센터 대표 ∨미래융합컬러교육협회 수석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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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일원3] (마음이 편안한)컬러심리향기테라피 (6주 B /10.23.~11.27.)
▣ 수강신청 : 강남 평생학습 홈페이지 온라인 선착순 접수 (강좌별)
※ 모든 수강과목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 및 결제 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제방법 : 홈페이지 내 ① [카드결제] 또는 ② [실시간 계좌이체]또는 ③ [가상계좌]
※ ① [카드결제] ② [실시간 계좌이체]타인 카드 결제도 가능하나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되도록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불시 결제와 동일한 정보의 계좌로 처리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③ [가상계좌] 가상계좌 결제는 수강신청 시 입력한 정보로 환불처리가 이루어지며,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본인 명의의 환불계좌 정보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일 기준 2일 이내 미입금 시 강좌 신청이 자동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운영일정 |
매주 수요일 (10/23-11/27) |
운영시간 |
10:00~12:00 |
가능인원 |
1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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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및 기대효과 |
∨컬러심리분석을 통해 나와 대인관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향수시향과 함께 나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향수를 만드는 행복한 시간으로 마음의 힐링과 긍정에너지를 향상시킨다. 컬러심리코칭전문가2급 자격시험 응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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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재 |
주교재명 : 컬러심리코칭전문가2급 ( 이 만 원정) 부교재명 : 컬러스티커/활동지/컬러향수만들기 키트(사 만원정) 자격증 : 신청자에 한하여 응시가능. 자격증 응시/발행비: 7만원(8인이상 30%할인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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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료 비 |
회당비용 : 일금 원정 / 총비용 육 만 원정 (자격증 비용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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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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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강의주제 |
세부 내용 |
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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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오리엔테이션/ 자기 이해Ⅰ |
오리엔테이션 & 자기이해 컬러테스트 |
활동지/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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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기이해Ⅱ |
나의 인생 컬러로 알아보기 |
활동지/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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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컬러테라피Ⅰ |
컬러테라피의 이해/ 컬러별 성향 알기 |
활동지/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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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컬러테라피Ⅱ |
나의 타고난 컬러성향분석/보완컬러 찾기 |
활동지/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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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컬러심리 |
심리의 이해/ 컬러심리 키워드 컬러심리코칭전문가2급 자격시험응시(신청자에 한함) |
활동지/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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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컬러향기테라피 |
나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 향수만들기 |
향수만들기 |
▣ 교육방법 : 대면교육
※ 단, 코로나 등 위기상황 발생 시, 모든 과정은 비대면(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강의도 불가능한 경우 해당 과정은 개강후 중도 폐강 될 수 있습니다.
▣ 강의장소 :일원평생학습센터 (영동대로 22, 디에이치자이개포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 기타 유의 사항
∨ 개인정보(성함, 연락처 등) 오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수강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입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후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운영 방법(비대면 운영전환), 강좌폐강 기준, 일정, 커리큘럼 등은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규 접수기간 이외의 추가 접수는 일체 불가합니다.
∨접수인원이 9명 미만일 경우 해당 강좌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 단, 주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의 강좌는 소수인원도 개강할 수 있습니다.
∨개강 후에라도 개강인원 대비 중도취소자가 과반수 이상일 경우 해당 강좌는 중도 폐강될 수 있습니다.
∨ 타인명의 수강등록, 수강생 외 청강 등 수강 부적격자의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및 다음 학기 신청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강의 분위기 저해 및 타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는 등 강좌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경우, 효율적인 강좌운영을 위하여 수강 및 강좌운영을 중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방역패스 시행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이용하는 모든 학습자에게 방역패스가 적용 될 수 있으며, 방역패스 기준 미충족 시 수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의 경우 확인서류 제출 시 이용 가능합니다.
※ 3.1.~ 방역패스 잠정중단에 따라 현재 미반영(추후 정부 방침에 따라 변경 가능)
∨ 학습자는 수강신청 전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오시는 길 : 일원 평생학습센터
(영동대로 22, 디에이치자이개포 813동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기준에 따릅니다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 시간(수업 시작 전후)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②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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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및 메일 제출(※ 담당자 확인 후 할인 적용)
구분 | 주소 | 감면신청서 제출 메일 주소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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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
kindj90@gangnam.go.kr | 02-3423-7955 |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
02-529-1225 | |
수서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
02-451-1225 | |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
jiweon@gangnam.go.kr | 02-788-4292 |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④ 면제/감면은 개강 2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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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감면율 | 감면대상자 | 제출 증빙서류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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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 100% |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50% |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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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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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소견서 또는 판정서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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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30% |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