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2024-09-05 15:17 ~ 2024-09-30 15:00 | ||
---|---|---|---|
강의기간 | 2024-10-02 ~ 2024-11-27 | 강의시간 | 수 10:00 ~ 13:00 |
교육장소 | 일원평생학습센터 3강의실 | 신청/정원 | 15/30명 선착순 모집 |
대상 |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은 누구나 | 수강료 | 10,000원 |
준비물 | 필기도구 | 재료비 | 없음 |
담당자 | 양규철 | 문의전화 | 02-3423-5284 |
강사명 | 최승숙, 주은미, 김해선, 서민희, 이은정 | ||
강사소개 |
최승숙 : 강남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주은미 : 강남대학교 아동청소년발달센터, 특수교육재활연구소 연구원 김해선 : 강남대학교 특수교육재활연구소 연구원 서민희 : 강남대학교 특수교육재활연구소 연구원 이은정 : 강남대학교 특수교육재활연구소 연구원 |
||
첨부파일 |
<강남열린대학>
▣ 본 교육과정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경계선지능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해 진행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신빙성 있는 자격증 발급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교육이수만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 수강신청 : 강남 평생학습 홈페이지 온라인 선착순 접수 (강좌별)
※ 모든 수강과목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 및 결제 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정 : 2024. 10. 2. ~ 11. 27. 총 8회 과정, 주 1회 매주 (수) 오전 10시 ~ 13시
▣ 수강대상 :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누구나 가능
▣ 모집인원 : 총 30명 선착순 접수
▣ 교육방법 : 대면교육
▣ 강의장소 : 일원평생학습센터 (3강의실) ※ 디에이치자이개포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영동대로 22)
▣ 본 교육과정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경계선지능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해 진행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신빙성 있는 자격증 발급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교육이수만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 결제방법 : 홈페이지 내 ① [카드결제] 또는 ② [실시간 계좌이체]또는 ③ [가상계좌]
※ ① [카드결제] ② [실시간 계좌이체]타인 카드 결제도 가능하나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되도록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불시 결제와 동일한 정보의 계좌로 처리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③ [가상계좌] 가상계좌 결제는 수강신청 시 입력한 정보로 환불처리가 이루어지며,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본인 명의의 환불계좌 정보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일 기준 2일 이내 미입금 시 강좌 신청이 자동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의내용
구분 |
과정명 |
강의 기간 |
경계선지능 |
경계선 지능과 인지발달 (아동,청소년,성인) |
10/2 (수) |
아동의 기초인지 및 |
10/16 (수) |
|
경계선 지능과 |
10/23 (수) |
|
청소년 학습 및 진로지원 지도방법 |
10/30 (수) |
|
성인의 독립생활 지원 방법 |
11/6 (수) |
|
심리정서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
11/13 (수) |
|
진단평가와 교수학습목표 설정 |
11/20 (수) |
|
경계선 지능과 가족지원의 필요성 |
11/27 (수) |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기준에 따릅니다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 시간(수업 시작 전후)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②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개강 후 2주이내)
구분 | 주소 | 문의 |
---|---|---|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
02-529-1225 |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
02-788-4292 |
수서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
02-451-1225 |
일원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
02-3423-7955 |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④ 면제/감면은 개강 2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 ||||
---|---|---|---|---|
구분 | 감면율 | 감면대상자 |
제출 증빙서류 비고 |
|
수강료 | 100% |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50% |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소견서 또는 판정서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30% |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주민등록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