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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열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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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 미술/서예 [열린대학2] 국가유산수리기능자(모사공)
미술/서예 정보 목록 : 접수기간,교육기간,교육시간,교육장,신청/정원,강사,수강료로 구성
접수기간 2024-09-13 14:00 ~ 2024-10-03 12:00
강의기간 2024-10-07 ~ 2024-12-09 강의시간 월 13:00 ~ 17:00
교육장소 일원평생학습센터 5강의실 신청/정원 11/20명 선착순 모집
대상 성인남녀 수강료 120,000원
준비물 석채, 붓 등(추후 상세안내) 재료비 (개인별 30만원 내외) 추후 상세안내 예정
담당자 양규철 문의전화 02-3423-5284
강사명 황두현
강사소개 - 동국대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 무우수아카데미 강사
- 국가유산수리기능자(모사공) 자격
첨부파일

강좌상세 정보

국가유산수리기능공-모사공

▣ 수강신청 : 강남 평생학습 홈페이지 온라인 선착순 접수 (강좌별)
※ 모든 수강과목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 및 결제 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정 : 2024. 10. 7. ~ 12. 9. 총10회 과정, 주 1회 매주 (월) 오후 1시 ~ 5시
                   

▣ 교육대상 : 회화류(민화, 불화, 초상화 등 전통회화)에 모사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 

▣ 모집인원 : 총 20명 선착순 접수 

▣ 교육방법 : 대면교육

▣ 강의장소 : 일원평생학습센터(영동대로22)

▣ 관련자격

- 자격명 : 국가유산수리기능자(모사공)_국가자격

- 관련부처 : 국가유산청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시험일정 : 매년 1회 4월(실기시험 + 면접시험 병행)


▣ 교육내용 (교육내용은 수강생의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강의

차수

주 제

내 용

1

모사 일반 이론/

수강생 면담

모사의 정의와 목적, 연구순서, 용어 등 간단한 이론수업/ 수강생 개별 면담을 통한 니즈 파악/ 선연습 (필력연습)

2

초본 제작

모사도의 기본이 되는 초본도의 제작방식을 익힌다.

(+간단한 배접)

3

안료의 이해

모사도 제작시 사용되는 각종 안료 및 재료의 사용방법과 성격을 익힌다.

4

채색 실기 1

본격적인 색맞춤과 채색방법을 익힌다.

5

채색 실기 2

마무리 색맞춤을 통해 모사도의 채색을 완성한다.

6

각종 선묘

색선과 먹선, 묘사를 통해 완성감을 익힌다.

7

채색 실기

기출문제 중 택일 후 초본도 제작 및 채색 진행

8

묘사 및 선묘

채색 후 바림 및 상세 묘사를 익히고 선으로 마무리 완성한다

9

모의고사 1

국가유산수리기능자(모사공) 고사 기출문제 중 택 일 후 모의고사 실시

10

모의고사 2

국가유산수리기능자(모사공) 고사 기출문제 중 택 일 후 모의고사 실시

할인/감면/취소/환불 규정

취소 환불 규정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기준에 따릅니다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 시간(수업 시작 전후)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②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할인 감면 규정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개강 후 2주이내)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주소 문의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02-529-1225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02-788-4292
수서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02-451-1225
일원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02-3423-7955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면제/감면은 개강 2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수강료 감면 비율

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비고로 구분된 표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제출 증빙서류
비고
수강료 100%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50%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소견서 또는 판정서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30%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