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2023-05-30 10:00 ~ 2023-06-12 1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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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기간 | 2023-06-19 ~ 2023-09-25 | 강의시간 | 월 14:00 ~ 16:00 |
교육장소 | 일원평생학습센터 5강의실 | 신청/정원 | 40/40명 선착순 모집 |
대상 | 성인남녀 | 수강료 | 90,000원 |
준비물 | 필기도구 | 재료비 | 별도 교육자료 제본(1만원 내외, 첫 수업 안내) |
담당자 | 양규철 | 문의전화 | 02-3423-5284 |
강사명 | 임동섭, 정희철 | ||
강사소개 |
[임동섭 강사] - 아주대 경매최고위과정 출강 - 세종대 경매연구회 초빙강사 - (주)RMI KOREA 대표이사 [정희철 강사] - 고려대 법무대학원 법학석사(민사집행법 전공) - 세종사이버대 부동산자산경영학과 겸임교수 - 아주대, 수원시청,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등 출강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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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강남열린대학 <사례를 통해 배우는 부동산 경매(심화)>
▣ 수강신청 : 강남 평생학습 홈페이지 온라인 선착순 접수 (강좌별)
※ 모든 수강과목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 및 결제 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정 : 2023. 6. 19. ~ 9. 25. 총15회 과정, 주 1회 매주 (월) 오후 14시 ~ 16시
▣ 모집인원 : 총 40명 선착순 접수
▣ 교육방법 : 대면교육
▣ 강의장소 : 일원평생학습센터 5강의실
※ 디에이치자이개포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영동대로 22)
▣ 교육내용
일 정 |
강 의 내 용 |
강사 |
6/19 |
• 서울시 개발계획 및 지역분석 [서울도시기본계획 해설과 그에 따른 투자유망 지역분석] |
임동섭 |
6/26 |
• 수도권 경매투자 유망지역 분석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투자유망 지역분석] |
임동섭 |
7/3 |
• 재개발 재건축 경매 투자 실무 [입주권, 조합원 지위승계 등 정비사업 투자 실무] |
임동섭 |
7/10 |
• 경매 심화 권리분석 [종목별 사례중심의 경매사건 심층 권리분석] |
정희철 |
7/17 |
• 경매물건 현장답사 및 멘토링 [진행중인 경매물건 현장답사 및 현장조사 시 체크리스트] |
임동섭 |
7/24 |
• 임대차보호법 핵심내용과 임대차 분쟁 사례연습 [임대차보호법 판례, 임차권 등기, 가장임차인 조사요령] |
정희철 |
7/31 |
• 주거용 부동산 경매 실무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주거용 부동산 경매실무] |
임동섭 |
8/7 |
• 각종 부동산 계약서 작성방법 (매매,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및 주의사항] |
정희철 |
8/14 |
• 수익형 부동산 경매 실무 [상가, 빌딩, 상가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 경매실무] |
임동섭 |
8/21 |
• 경매 부동산 배당이론과 실무 [경매사례별 연구 및 인도명령 집행절차와 명도방법] |
정희철 |
8/28 |
• 경매를 통한 토지투자 실무 [농지, 임야, 소규모 개발 등 토지경매실무] |
임동섭 |
9/4 |
• 낙찰된 부동산 하자치유 [매각 후 부동산 사후관리, 매각 불허가사유, 즉시항고] |
정희철 |
9/11 |
• 입찰가격 분석요령 및 모의입찰 [입찰가격 분석 및 시세파악 요령 등 모의입찰] |
임동섭 |
9/18 |
• 특수경매 실무 [진성유치권, 허위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특수경매 실무] |
임동섭 |
9/25 |
• 경매사례 총 정리 및 수료식 [종합적인 경매사례별 연구 및 수료식] |
임동섭 |
▣ 기타 유의 사항
∨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오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수강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입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후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기준(비대면 운영전환 , 강좌폐강 기준 등), 일정, 커리큘럼 등은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습자는 수강신청 전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정규 접수기간 이외의 추가 접수는 일체 불가합니다.
∨ 접수인원이 모집정원의 60% 미만일 경우 해당 강좌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 타인명의 수강등록, 수강생 외 청강 등 수강 부적격자의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및 다음 학기 신청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강의 분위기 저해 및 타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는 등 강좌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경우, 효율적인 강좌운영을 위하여 수강 및 강좌운영을 중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오시는길(디에이치자이개포 813동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센터 출입구는 개포로 110길 21, 현대4차 정문 맞은편에 있습니다.
∨ 개인차량으로 오실 경우 주소지를 강남개포우성7차 정문 앞 (강남구 개포로 110길 15)로 지정하시고 오셔서, 길 건너 맞은편 일원스포츠문화센터 주차장 이용
① 강좌 개시 하루전까지 전액 환불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일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② 강좌 당일 및 개시 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따라 환불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하며 취소, 환불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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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및 메일(kindj90@gangnam.go.kr) 제출 (※ 담당자 확인 후 할인 적용)
구분 | 주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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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
|
개포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
※구: 롱런아카데미 |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④ 면제/감면은 개강 1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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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감면율 | 감면대상자 | 제출 증빙서류 비고 |
|
수강료 | 5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소견서 또는 판정서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 |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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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만 13세까지) |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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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만 13세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