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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 미술/서예 갤러리 특강 part22. - 작가 안기호 작품편
미술/서예 정보 목록 : 접수기간,교육기간,교육시간,교육장,신청/정원,강사,수강료로 구성
접수기간 2024-10-14 15:00 ~ 2024-10-30 14:00
강의기간 2024-10-30 ~ 2024-10-30 강의시간 수 14:00 ~ 15:30
교육장소 일원평생학습센터 라운지 신청/정원 22/30명 선착순 모집
대상 성인 수강료 무료
준비물 없음 재료비 없음
담당자 홍지영 문의전화 02-3423-7955
강사명 안기호
강사소개 - 개인전.초대전 14회
(갤러리AN, 서호미술관, 인사아트센터, 한벽원미술관, 남송미술관, 그미술관,
리홀아트갤러리, 아트뮤제갤러리, 로뎀갤러리, 송암아트리움)
- 단체전 및 국내외 부스전 200회
현, 한국미술협회, 한국인물작가회, 한강미술협회, 겸재미술대전 초대작가
첨부파일

강좌상세 정보

갤러리 특강 part22. - 안기호 작가 작품편

(별은 영원히 빛나고)
별을 바라다보는
그 시선 속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의 시원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난 어디서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별 속에는 나의 과거와 현재 나아가서는 나의 미래까지 그곳에 연결되어 있으며 밤하늘 별을 바라다보는 그 시선만으로도 마음과 영혼을 정화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 역시 은하계에 작은 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하나가 밤하늘에 빛나는 무수한 별들과
다를 바 없다 하겠습니다.
- 작가노트

(작가소개)
행복감에 젖어드는 그림.
안기호의 작품표면은 굳이 손으로 만져보지 않아도 꺼끌꺼끌함을 알 수 있다.
색조 역시 뭉클하게 번져 있어 또렷하지 않다. 말 그대로 사물의 형체보다
‘뉘앙스’가 먼저 엿보인다.  그래서 향기로움, 애절함, 감미로움 등이 자연풍광과
너무나 유연하게 어우러진 모습은 더 큰 호소력을 자아낸다.
작가는 자신의 풍경그림을 통해 보는 이들이 편안한 안식을 얻게 되길 희망한다.
각기 다른 지난 기억들 속엔 너무나 다양한 사연들이 혼재해 있겠지만,
자연은 인간의 어떤 허물이라도 조건 없이 흔쾌히 쓰다듬어 주는 어머니와 같다.
그래서 누구든 그 자연에 들어가선 한없이 깊은 안온함을 경험한다.
안기호의 풍경그림에도 그런 자연의 넉넉함과 그 자연에 조용히 기댄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조차 행복감에 젖어 들게 하는 이유이다.

※ 본 강좌는 사진촬영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 교육방법 : 대면 교육

▣ 운영일시 : 2024. 10. 2. (수) 14:00 ~ 15:30 (90분)

▣ 강의장소

▶대면 : 일원평생학습센터 라운지1
※강남구 영동대로22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내 위치
※대모산입구역 5번출구, 대청역 6번출구 도보 8분 소요

진행방법 : 작가와의 만남+갤러리 투어 (해당작품 감상)

본 강좌는 해당 작품 작가 및
협업업체-(주)아트뮤제 대표와 함께하는 갤러리 특강으로
일원평생학습센터 내 게시되어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투어장소는 일원평생학습센터 복도 및 라운지입니다.
※갤러리 특강은 연간 6~10회 진행될 예정이며,
작품별 진행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내용

1. 작가 소개
2. 작가의 작품방향 소개
3. 작가와의 대화
(작품기법, 예술철학, 작품경향 소개, 작가의 예술관 등)
4. 전시작품 관람, 작가의 작품설명(도슨트), Q&A
5. 엽서 사인회 및 기념촬영 등



기타 유의 사항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오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수강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입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후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기준(비대면 운영전환 , 강좌폐강 기준 등), 일정, 커리큘럼 등은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습자는 수강신청 전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접수기간 이외의 추가 접수는 일체 불가합니다.
접수인원이 모집정원의 60% 미만일 경우 해당 강좌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주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의 강좌는 소수인원도 개강할 수 있습니다.

타인명의 수강등록, 수강생 외 청강 등 수강 부적격자의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및 다음 학기 신청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의 분위기 저해 및 타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는 등 강좌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경우,
효율적인 강좌운영을 위하여 수강 및 강좌운영을 중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는 수강신청 전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오시는 길 : 일원 평생학습센터
(영동대로 22, 디에이치자이개포 813동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개인차량으로 오실 경우 주소지를 강남개포우성7차 정문 앞 (강남구 개포로 110길 15)로 지정하시고 오셔서, 길 건너 맞은편 일원스포츠문화센터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 확보 불가)

할인/감면/취소/환불 규정

취소 환불 규정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기준에 따릅니다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 시간(수업 시작 전후)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②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할인 감면 규정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및 메일 제출(※ 담당자 확인 후 할인 적용)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주소 감면신청서 제출
메일 주소
문의
일원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kindj90@gangnam.go.kr 02-3423-7955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02-529-1225
수서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02-451-1225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jiweon@gangnam.go.kr 02-788-4292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면제/감면은 개강 2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수강료 감면 비율

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비고로 구분된 표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제출 증빙서류
비고
수강료 100%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50%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소견서 또는 판정서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30%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