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2024-12-30 10:00 ~ 2025-01-03 1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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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기간 | 2025-01-07 ~ 2025-01-07 | 강의시간 | 화 13:00 ~ 15:00 |
교육장소 | 일원평생학습센터 | 신청/정원 | 6/8명 선착순 모집 |
대상 | 보호자+자녀(1팀) 초등1~6학년 | 수강료 | 12,000원 |
준비물 | 강의계획서 참고 | 재료비 | 19000 |
담당자 | 문의전화 | 0234237955 | |
강사명 | 이실란 | ||
강사소개 |
∨ 목공예 기능사 ∨ 목공예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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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일원1] (겨울방학특강) 가족과 함께 4칸 캐리어 만들기
※ 보호자1+자녀1 = 2인 1조 구성으로만 가능한 수업으로 보호자만 대표로 수강신청 하시면 등록완료
(추후 자녀의 이름 또는 연령을 추가 확인할 수 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시1) 아빠1명 또는 엄마1명 + 자녀1명 = 1팀 가족으로 접수 가능
(예시2) 할아버지1명 또는 할머니1명 + 손자녀1명 = 1팀 가족으로 접수 가능
(예시3) '부모 중 1명 + 자녀2명' 또는 '부모 2명 + 자녀1명' = 접수 불가능
※ 접수자 외 참관 불가
* 수강생 안내사항*
목공수업 특성상 사전 재료준비로 수업일 5일전(25.1.2)부터 취소 어려우니 신중한 접수 부탁드리며,
목분진과 소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강남구 평생학습 홈페이지온라인 선착순 접수(강좌별)
※모든 수강과목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접수 및 결제 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방법: 홈페이지 내①[카드결제]②[실시간 계좌이체]③[가상계좌]
※①[카드결제]②[실시간 계좌이체]타인 카드 결제도 가능하나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되도록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여 주시기 바라며,환불시 결제와 동일한 정보의 계좌로 처리되오니 참고바랍니다.
※③[가상계좌]가상계좌 결제는 수강신청 시 입력한 정보로 환불처리가 이루어지며,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본인 명의의 환불계좌 정보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일 기준2일 이내 미입금 시 강좌 신청이자동 취소될 수 있으니,반드시 기간 내 결제바랍니다.
▣교육내용
운영형식 |
1일 특강 |
운영시간 |
화요일 13:00~15:00 |
가능인원 |
8가족 (1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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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및 기대효과 |
나무의 특성을 알고,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그에 어울리는 물감이나 부속품 등을 활용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소품들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목공에 흥미를 갖고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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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재 |
주교재명 : ( 0 원정) / 부교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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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료 비 |
회당비용 : 19,000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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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물 |
마스크, 앞치마, 물티슈, 쇠망치, 롱로우즈, 에코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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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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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강의주제 및 내용 |
운영일정 |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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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족과 함께 4칸 캐리어 만들기 |
25년 1월 7일(화) 13:00~15:00 |
일원 |
▣장 소: 일원평생학습센터 강의실(영동대로22,일원스포츠문화센터1층)
▣기타 유의 사항
∨개인정보(이름,연락처 등)오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수강자 본인에게 있습니다.반드시 기입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후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운영 방법(비대면 운영 전환),강좌폐강 기준,일정,강의계획서 등은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규 접수기간 이외의 추가 접수는 일체 불가합니다.
∨접수인원이9명 미만일 경우 해당 강좌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단,주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의 강좌는 소수인원도 개강 가능
∨개강 후에라도 개강인원 대비 중도 취소자가 과반수 이상일 경우 해당 강좌는 중도 폐강될 수 있습니다.
∨타인명의 수강등록,수강생 외 청강 등 수강 부적격자의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및 다음 학기 신청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의 분위기 저해 및 타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는 등 강좌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경우,효율적인 강좌운영을 위하여 수강 및 운영을 중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개인 사물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환불·감면 안내는 수강신청>환불·감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제·감면은 개강2주일까지 가능하며,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 6회 이상 정규강좌만 면제·감면 가능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수강신청 시학습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의사항: 02-3423-7955
▣오시는길:일원평생학습센터(영동대로22,일원스포츠문화센터1층)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기준에 따릅니다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 시간(수업 시작 전후)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②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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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개강 후 2주이내)
구분 | 주소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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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
02-529-1225 |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
02-788-4292 |
수서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
02-451-1225 |
일원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
02-3423-7955 |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④ 면제/감면은 개강 2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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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감면율 | 감면대상자 |
제출 증빙서류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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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 100% |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50% |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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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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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소견서 또는 판정서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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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30% |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주민등록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