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
2013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합니다.
□ 대상자 선정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 60% 이하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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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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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343,301 |
584,539 |
756,189 |
927,839 |
1,099,489 |
※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 부양 간주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원 이하/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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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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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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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3,835,069 |
4,578,886 |
5,108,141 |
5,637,397 |
6,166,650 |
6,695,905 |
7,225,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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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
5억원 이하 | ||||||
□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수업료 등), 장제급여, 해산급여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 소득구간별 생계급여 차등지급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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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규모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생계급여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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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이상 20%이하 |
20%초과 40%이하 |
40%초과 60%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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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
생계급여액 |
소득평가액 |
생계급여액 |
소득평가액 |
생계급여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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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114,434 |
200,000 |
228,867 |
140,000 |
343,301 |
70,000 |
|
2인 |
194,846 |
350,000 |
389,692 |
230,000 |
584,539 |
110,000 |
|
3인 |
252,063 |
410,000 |
504,126 |
270,000 |
756,189 |
130,000 |
|
4인 |
309,280 |
510,000 |
618,560 |
340,000 |
927,839 |
170,000 |
|
5인 |
366,496 |
600,000 |
732,993 |
400,000 |
1,099,489 |
200,000 |
|
6인 |
423,713 |
690,000 |
847,426 |
460,000 |
1,271,140 |
230,000 |
|
7인 |
480,930 |
790,000 |
961,860 |
520,000 |
1,442,790 |
260,000 |
※ 기타 신청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상담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http://welfare.seoul.go.kr/archives/19203
붙임 :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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