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재능나눔 활동 지원사업 인권지킴이 참여 어르신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지킴이 어르신들은 노인학대 신고/상담 기관 및 학대 예측징후,
그 중에서도 자기보호관련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자기방임에 대해 알리는 노인학대 신고방법 안내용 엽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엽서는 추후, 방역물품과 함께 노인인권 캠페인 활동 시
전달용 물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노인학대 의심자 발생 시 신고하시어
어르신들의 존중받는 삶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