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지킴이' 봉사단은 복지관 회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신고 전화번호(1577-1389)와 신고방법,
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 절차 등을 안내하는 피켓 캠페인 활동과
노인 학대 인식을 조사하는 스티커 부착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기관이 따로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노인학대 신고 전화번호 1577-1389 외워두고
어려운 어르신을 발견하게 되면 꼭 신고하겠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방법을 처음 알게 된 회원 어르신들은
유익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며
'인권지킴이' 봉사단에게 감사함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노인학대 신고는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인권지킴이' 봉사단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노인학대 신고 전화번호(1577-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