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2년 5월 19일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21. 5. 18.에 공포(’22. 5. 19. 시행 예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하여 제작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청렴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표준강의안은 목적에 맞게 수정 및 편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첨부파일 최신화 : 2022. 3. 21. 09:15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더불어 신규 제정된 강남복지재단 이해충돌방지제도 시행내규자료도 공유드립니다. 

게시물 관리자 : 경영지원부 최현우 ☎ 02-3446-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