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돌봄종사자(아이돌보미,장애인활동지원사,노인맞춤생활지원사)

▶지원내용 : 돌봄종사자 마음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협약기관 또는 참여자 선택기관 이용)

▶지원기간 : 2023년 10월 31일까지 (신청기간:~9.30)

▶지원금액 : 1인 최대 50만원 이내


※ 참여절차 및 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신청링크 : https://forms.gle/kFfLWvWGvgPf8K5k7

☎문의전화 : 사회서비스부 02-344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