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 강남구 조례 및 재단 정관과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각종 내규상 사무국장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상임이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임원추
천위원회 운영 내규를 신규 제정함
 
규정관리규정 12(절차)규정의 제정 및 개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제정·개폐한다.
 

2. 주요골자
임원추천위원회 내규 제정
120, 부칙,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2016.7.20.)

조례 및 정관(규정) 개정에 따른 재단 내규 일괄 개정 (사무국장상임이사)
○ 「직제규정 시행내규32(직무대행), 9(분장사무의 조정), (별표)
○ 「인사위원회 시행내규5(위원회의 구성)
○ 「국외여행 내규5(국외여행명령), 11(심의절차)
○ 「임직원 행동강령내규 제27(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징계 등에 관한 내규(별지1호 서식별치3호 서식)
○ 「성희롱 예방지침11(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초과근무수당 및 특근식대 업무처리 지침5(초과근무제한), 7(초과근무명령), 8(초과
근무 확인),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 「사무위임전결내규(별표)
  
사무국장을  상임이사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