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 강남구 조례 및 재단 정관과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각종 내규상 사무국장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상임이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내규를 신규 제정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내규를 신규 제정함
【규정관리규정 12조(절차)】규정의 제정 및 개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제정·개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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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골자
▢ 임원추천위원회 내규 제정
○ 제1조∼제20조, 부칙,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2016.7.20.字)
▢ 조례 및 정관(규정) 개정에 따른 재단 내규 일괄 개정 (사무국장→상임이사)
○ 「직제규정 시행내규」제3조2(직무대행), 제9조(분장사무의 조정), (별표) 內
○ 「인사위원회 시행내규」제5조(위원회의 구성) 內
○ 「국외여행 내규」제5조(국외여행명령), 제11조(심의절차) 內
○ 「임직원 행동강령」내규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內
○ 「징계 등에 관한 내규」(별지1호 서식∼별치3호 서식) 內
○ 「성희롱 예방지침」제11조(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內
○ 「초과근무수당 및 특근식대 업무처리 지침」제5조(초과근무제한), 제7조(초과근무명령), 제8조(초과
근무 확인),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內
○ 「사무위임전결내규」(별표) 內
→ “사무국장” 을 “상임이사”로 변경